1. 제314조 의의
1)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
2)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 공판준비·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조서,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T) 제314조의 특신상태란 진술의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제314조의 적용요건
(1) 필요성
1) 소재불명
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1. 기억상실
판) 피해자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분별력 상실 등
진술할 수 없는 상태하에 있었고,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것이라
보여지므로 증거능력 있는 증거이다.
2. 증언거부권의 행사 - 포함
3.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
- 314조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
판) 1.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이 형소법 제314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1) 형식적으로 구인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는 것만으로는 부족
(2)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강제력에 기하여 증인의 법정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이어야 한다.
2.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 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314조의
기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특신상태) -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3. 제314조의 적용범위
(1) 적용 O
1) 검사작성의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 진술조서, 진술서
3) 수사기관작성의 검증조서, 실황조사서
4) 외국수사기관작성의 조서, 서류
(2) 적용 X
1) 피고인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2) 사법경찰관작성의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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