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 정치 조직
1. 정치 체제 확립
(1) 정치 체제의 법제화 - 경국대전
(2) 관리의 구분 - 30등급 (18품 30단계)
1) 직책에 따라
가. 산관 - 자체가 관직은 아님
a. 영직 (무급) - 세종 ~
b. 노인직 (무급) - 성종, 80세 이상
c. 봉조하(유급) - 당상관에 실직자까지 녹봉지급
나. 직관 - 실제 직책
a. 정직 (유급)
b. 체아직(유급) - 직업군인, 하급기술관, 임시시험실시, 적은 수의 서용위해 실시
c. 무록관(무급) - 포폄성적이 나쁜 자, 차별
2) 관계에 따라
가. 당상관
a. 정3품 상계 (문반 - 통정대부 / 무반 - 절충장군) 이상 통칭
b. 왕과 논의, 주요관서 책임자
c. 순자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왕에 의해 직접 승진여부가 결정
나. 당하관
a. 실무담당
b. 정3품 하직 이하 (통훈대부, 어모장군) → 참상관, 참하관
다. 참상관
a. 양반 - 목민관, 중견 관료, 중앙요직 또는 지방민 직접통치
b. 기술관 포함
c. 정3품 당하관으로 제한
라. 참하관
a. 기술실무 - 하급관리
b. 정7품 참하관의 한품이 적용
cf. 승려 - 정5품 당하관까지 임명
T) 모든 관직은 그에 해당하는 관계(官階)가 정해져 있었다? (O)
T) 문무 관료는 모두 관계 조직 속에 편입되었다? (O)
3) 업무에 따라 - 무·문·잡반
(3) 관계 구분
1) 경관직 (중앙직)
2) 외관직 (지방직)
(4) 관품, 관직의 질서 확립
1) 행수법의 운영
a. 계고직비 -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관직에 임명되면 ‘행’자를 붙였다.
b. 계비직고 - 품계가 낮은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임명되면 ‘수’자를 붙였다.
2) 순자법 - 근무기간을 정하고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포폄과정(도목정)을 거쳐 승진을 결정
(5) 계서 - 정1품 ~ 종9품 까지 18등급 / 6품 이상은 총 30단계의 계서가 있다.
(6) 중앙관제의 특징
1) 겸직제 - 재상과 당상관은 겸
2) 대가제 - 조선 때만 시행 / 품계를 자·손·질·제 등에게 줄 수 있게 한 제도 (세습적)
3) 한품서용제 - 신분에 따른 품계제한 (역관, 의관 등 기술적 관료)
4) 음서 축소 - 2품 이상에게만 자손서제질 허용 (세습) / 3품은 자·손에게만 허용 / 이조·병조 - 자에게만 허용
(7) 직함 표기 순서 : 품계 ➝ 관계명 ➝ 관청 ➝ 관직 ➝ 성명 ☞ ex) 정일품 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SOY
2. 정치 제도 정비
(1) 경국대전의 반포
(2) 도평의사사의 개편
* [고려전기] 도병마사(군사) ➝ [고려후기] 도평의사사(국방, 정치)
➝ [조선전기] 의정부(행정), 삼군부(군사), 호조(재정), 승정원(왕명 출납), 삼사(간쟁)
➝ [조선후기] 비변사 (행정, 군사) ➝ [흥선대원군] 의정부(행정), 삼군부(군사)
3. 중앙 정치 조직 (경직)
(1) 의정부
1) 경관직 총괄 - 재상들의 합의로 국정 총괄
2) 재상권과 합의제의 발달 (영의정, 정1품)
(2) 6조 (판서, 정2품, 아문)
1) 고려시대 부보다 기능이 강화, 각 조마다 속사와 속아문을 두어 직능별로 행정을 분담했다.
2)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높임
이조 |
문반 인사, 공훈, 봉작 |
문선사, 고훈사, 조공사 |
호조 |
조세, 조운, 경제 |
판적사, 회계사, 경비사(수도지출경비) |
예조 |
외교, 교육, 과거 |
계제사, 전객사, 전향사 |
병조 |
국방, 병사, 무반 인사 |
무선사, 승여사(임금행차시), 무비사(군사, 병마) |
형조 |
법, 노비 |
상복사(사형심리), 고율사, 장례사(노비, 포로) |
공조 |
파발, 건축, 수공업 |
영조사(토목), 공야사(장인 관리), 산택사 |
이조의 속아문 |
상서원, 종부시, 사옹원, 내수사, 충익부, 내시부, 액정서 |
호조의 속아문 |
내자시, 내섬시(저화, 외거노비 공포), 사도시, 군자감, 제용감 사재감, 풍저창, 광흥창 전함사, 평시서, 사온서, 의영고, 장흥고, 사포서, 양현고 |
예조의 속아문 |
홍문관, 예문관, 성균관, 춘추관, 승문원, 교서관, 세자시강원, 종학, 통례원, 봉상시, 예빈시, 관상감, 내의감, 전의감, 혜민서, 활인서, 장학원, 사역원, 도화서, 소격서, 종묘서, 사직서, 빙고, 전생서, 사축서, 귀후서, 문소전, 연은전, 각능전 |
병조의 속아문 |
5위, 사복시, 군기시, 전설자(장막 공급), 세자익위사, 훈련원 |
형조의 속아문 |
장례원(노비 송사), 전옥서 |
공조의 속아문 |
상의원, 선공감, 수성금화사, 전연사, 장원서, 조지서, 와서(기와, 벽돌) |
(3) 승정원 (왕권강화)
1) 비서기관, 왕명 출납
2) 6방 설치
a. 도승지 (정3품, 아문) - 비서실장격
b. 6승지 (정3품)
3) 후임자의 자천권이 있었다.
(4) 의금부 (왕권강화)
1) 죄인 심문, 법률 집행 - 판사 (종1품, 아문) / 지사 (정2품)
2) 지위고하 신문막론 처벌
3) 왕 직속 최고 법사
[문제]
1. “의정부의 서사하는 권한을 6조에 귀속시켰다. ~ 처음에 왕은 의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큰 것을 염려하여 이를 혁파하려 하였다. 의정부가 관장한 것은 사대 문서와 중죄인에 대한 심의뿐이다.” 「태종실록」 ☞ 6조 직계제 (1) 재상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O) (2)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었다? (O)
2. “6조 직계제를 시행한 후의 일의 크고 작음이나 가볍고 무거움이 없이 모두 6조에 붙여져 의정부와 관련을 맺지 않고, 의정부 관여 사항은 오직 사형수를 논결하는 일뿐이므로 옛날부터 재상을 임명하는 뜻에 어긋난다. ~ 6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의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뒤에 왕에게 아뢰어 전지를 받아 6조에 내려 보내어 시행한다.” 「세종실록」 ☞ 의정부 서사제 * 세조 또한 이 제도를 실시하였다? (X) ☞ 6조 직계제를 함
3. 6조 직계제 → 의정부 서사제 → 6조 직계제의 순으로 실시되었다? (O)
4. 의금부는 고려 말의 순군부를 개편한 왕 직속의 상설 사법기관이었다? (O)
5. 의정부의 기능 강화로 6조 중심의 행정 체계가 유명무실해졌다? (X)
6. 재상권과 함의제의 발달과 관련 O - 도병마사, 정당성, 비변사 X - 집사부 (국가기밀)
7. 의금부와 승정원의 동일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은? ☞ 노비안검법 실시
cf) 경관직 - 의정부, 6조, 승정원, 삼사, 의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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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성부 (왕권강화)
1) 서울의 행정 치안, 호구대장, 사장, 순찰, 부채 등 담당 - 판윤 (정2품) / 좌·우윤 (종2품)
2) 사법권, 소송, 도적 징계
(6) 삼사
1) 비리 감찰, 정사 비판 언론 기능
a. 사헌부 - 시정을 논, 관원을 규찰, 억울한 일, 감찰 (종2품 아문)
b. 사간원 - 정자의 잘못을 논박, 상소, 간쟁, 논박 (정3품 아문) (cf. 고려 - 중서문하성의 낭사)
c. 홍문관 - 경적과 문한을 관리, 왕의 고문에 대비, 경연 (정2품), ‘옥당’이라고도 한다.
2) 고관은 물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다.
3)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
4) 3사의 언관 - 벼슬은 높지 않으나 학문, 덕망이 높은 사람이 주로 임명
cf) 양사 (대간) - 사헌부, 사간원
T)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활동과 정치 운영상의 특징은? ☞ 언론과 학술에 의한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다.
T) 어사대, 중서문하성 낭사,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에 대해서
1) 언론과 간쟁을 하는 관서들이었다? (O)
2) 중서문하성 낭사와 어사대는 성대라고 칭하였다? (O)
* 경연 - 국왕에 대한 강의와 학습
1. 집현전 - 경연 전담기관 2. 정기 - 매일 원칙 : 조강, 주강, 석강의 법원 3. 임시 - 소대, 야대 4. 세조 - 경연폐지 5. 경복궁 사정전에서 주로 열림 6. 의정부 정승 이하의 고관들이 참여, 산림도 참여 7. 대학, 성리대전, 4서 (대학, 중용, 논어, 맹자), 5경, 자치통감, 자치통감강목, 중국 역사책 (한서, 송감, 통감속편, 명신언행록 등) (X- 제자백가) 8. 주요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였다. 9. 국왕의 수신을 강조함으로써 왕권을 제약하는 기능을 하였으며, 중종 때 사림에 의해 강화되었다. 10. 경전을 읽고 관리하는 일은 주로 홍문관의 관리들이 맡았으며, 정관정요를 경연에서 강동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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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관
1) 예문관 - 국왕 교서 작성 - 대제학 (정3품 아문)
2) 교서관 - 궁중의 서적 간행 - 제조(정3품 아문)
3) 숭문원 - 외교문서 - 도제조 (정3품 아문)
4) 성균관 - 국립대 - 지사 (정3품 아문)
(8) 춘추관 - 역사 편찬 - 영사 (정3품 아문)
cf) 3법사 - 한성부, 사헌부, 형조
1. 정3품 아문
2. 종3품 아문 * 세자시강원 (세자계도)
3. 정4품 아문
4. 종4품 아문 1) 전함사 - 전함 건조 / 2) 전연사 - 궁청소
5. 정5품 아문 * 내수사 - 왕실 재정 T) 왕실 경비는 정부에서 지출하게 하는 궁부일체의 제정 구조를 만들었다.
6. 종5품 아문
7. 정6품 아문 1) 장원서 - 원예, 과일 / 2) 사포서 - 소채, 원포 (soy한국사)
8. 종6품 아문
9. 서반(무반) 경관직 (1) 정1품 - 중추부 - 당상관으로 소임 無 (2) 정2품 - 5위도총부 - 최고 군령기구 (3) 종2품 1) 5위 2) 겸사복 - 친위군 3) 내금위 - 국방 친위 (4) 정3품 - 훈련원 - 무재시험, 훈련 (5) 정5품 - 세자익위사
10. 경아전 - 행정실무, 호위, 사역 - 중인계층 (1) 동반 경아전 - 녹사 서리 1) 녹사 - 110인 a. 전속녹사 - 문무고관 b. 각아문 - 수청녹사 2) 서리 - 1300인 이상 - 모든 관아 (2) 서반경아전 - 병조에서 관할 1) 조예- 병조 관아에 속 2) 나장- 사정, 형사 3) 제원 - 국왕, 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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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존중 제도]
(1) 조회 1) 대조 a. 정지조하 - 정삭, 동지, 국왕생일 b. 삭망조하 - 매월 삭(1일), 망(15일) 2) 상조 a. 조창 b. 상참 - 매일 - 사정전에서, 상참관(정·~종6)이 (2) 윤대 - 관청별로 매일 5명 내 종6품 이상 문관, 종4품 이상 무관과 만나 회의, 임금의 질문에 윤번으로 응대한다. (3) 차대 - 매월 6차례 - 의장 + 삼사와 논의 (4) 상소 - 양반, 백성이 견해를 밝히는 제도 (5) 권당 - 유생의 식사거부, 시위 (6) 공관 - 유생의 수업거부 (7) 구언 - 신하, 백성에게 의견을 써 올리는 제도, 이때 올라온 상소 = 응지상소 (8) 순문 - 자문, 여론을 묻는 행위 (9) 경연
cf) 친잠 - 왕비가 누에를 치던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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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 장계 (狀啓) - 관찰서, 지방관이 왕에게 올리는 보고서 2. 서계 (書啓) - 임금의 명령을 받은 관원의 복명서 (암행어사, 외교관) 3. 서계 (書契) - 일본과의 외교 문서 4. 관 (關) - 동급·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천에 보내는 문서 5. 첩정 (牒呈) - 하급 관천에서 상급 관청에 보고한 문서 6. 완문 (完文) - 관부에서 향교·서원·결사·촌·개인 등에게 발급하는 문서 (사실확인서) 7. 전령 (傳令) - 관부에서 관하의 관리·면임·민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 (➝ 갑오개혁 이후 훈령(訓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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