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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조선] 5. 조선 지방 행정조직 (관찰사, 임기제, 상피제, 향리, 수령, 유수관, 조선 촌락, 조선 8도)

by 소이나는 201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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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조직 정비


  (1) 특징

   1) 조선은 중앙집권과 향촌 자치의 조화를 추구

   2) 태조 - 5도 양계 유지

   3) 태종 : 군현 정비 - 8도, 그 아래 부목군현

   4) 속현 폐지 - 국가가 직접 지배 - 모든 군현에 수령 파견

   5) 특수 행정 구역 폐지 - 향소부곡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

   6) 임기제, 상피제, 시행 - 지방관의 임기제 (관찰사 360일 - 종2품 이상, 천거 받아 임명 / 수령 5년),

                             출신지에 임명되지 않는 상피제

   7) 고을의 규모에 따라 지방관의 등급이 달랐다.


    

  (2) 관찰사

    1) 종2품 - 감사, 방백

    2) 부목군현, 8도에 임명 - 관내

       감찰권(수령 고과 후 등급을 정해 수령을 파직) / 행정권 / 사법권 / 군사권(병사·수사 겸임) /

       재판권(3품 이하의 범죄자에 한해, 유배형 이하의 죄는 스스로 결정 / 노비·상속분쟁 /

       * 연2회 고과표 작성     

    3) 임기 360일 -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겸직

    4) 고려의 안찰사에 해당하지만 그 지위와 역할에는 큰 차이가 있다.

    5) 감영 - 관찰사 직접 파견되어 상주하는 지역

경력

종4품

문서

교수

종6품

도내 교육

훈도

종9품

감영·부·목에서 통역

도사

종5품

지방관 불법규찰,

과거시험

중군

종6품

도내 군사

검률

종9품

법률해석, 형률

판관

종5품

목·부도호부사무

심약

종9품

감영·병영의 의학

영리

이속

6방


    6) 보좌기구   

    

  (3) 수령

    1) 실제 행정 담당 - 임기 5년 (1800일) - 조세, 공납의 징수

    2) 권한 강화 - 행정, 사법, 군사

    3) 인구, 토지 기준으로 구분 

    4) 종6품 참상관 이상만 임명

 

   cf) 토가ㅗㄴ - 5품까지 승진 제한

 


* 수령

 

1. 이조전랑이 3배수 추천(비삼망)하면 국왕이 선발

 (1) 부윤(종2품) - 관찰사와 동격

 (2) 대도호부사 - 지방구획상의 명칭에 불구 (cf. 고려 때는 군사상 임무 수행)

 (3) 목사, 도호부사, 현령, 현감

  1) 원칙 - 정3품

  2) 영목사 - 정2품 일 때

  3) 판목사 - 종2품 일 때

  4) 도호부사, 군사 - 80여개

  5) 현령 (대현에 둠) - 약 30개 (종5품)

  6) 현감 (소현에 둠) - 약 140여개 (종6품)

   

2. 수령임기

 (1) 1800일 기준 (성종)

 (2) 900일 -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3) 수령 교체 - 재정과 물품의 인수인계해유(解由)라는 형식의 문서로 이루어졌다.

 

3. 임무

 (1) 수령7사 - 농상성 / 간활식(아전의 농간 금지) / 부역균 / 사송간(소송) /

               학교흥 / 호구증 / 군정수(훈련)

 (2) 부세징수 - 3세 징수 (조, 공, 역)

 (3) 원악향리처벌법

 (4) 부민고소법

 

4. 상피제 - 가까운 인척이 같은 관청에서 근무 못함 / 관찰사, 수령 모두 대상

 

5. 고과제도

 (1) 수령평가 (포폄제) → 4등급 - 선, 최, 악, 전 → 실제 3등급 : 상, 중, 하

 (2) 초기 - ‘덕행’

     통치조직 완비 후 ‘수령7사’가 기준

 

6. 해유 - 수령교체시 저곡물품장부를 호조가 조사해 이상이 없을 시 ‘해유’라는 증명서 발급

 

7. 암행어사 파견

 

8. 수령 보좌기구

 (1) 6방 설치 - 실무

 (2) 향리 - 읍사 중심  / 사족 - 유향소 중심 / 면임, 이장 /

 (3) 죄수, 별감

 
                                                                                                                                        - soy 한국사


  (4) 유수관 - 개성, 강화, 수원, 광주는 특별 행정구역으로 유수관 파견, 국왕 직속, 관찰사 지시 받지 않음






향리

고 려

조 선

차이

권한이 강함

권한이 약함

1) 보수 : 외역전

2) 일품군의 지휘를 담당

3) 농민을 사적으로 지배 가능

4) 자기의 권한과 책임 아래에

   속현, 촌, 향, 소, 부곡의 행정실무를 담당

5) 호장, 부호장 등 상위 향리·호족출신

   → 과거를 통해 귀족으로 성장 (주현공거법)

6) 병정, 창정, 호정 등

   하위향리는 말단 행정직에 종사

1) 보수 X

2) 군사지휘권 X

3) 향리와 토호에 의한 사적인 농민의 지배를 금지

   (농민이 향리·토호의 지배로부터 독립)

4) 문과응시의 제한

5) 6방에 소속 - 수령을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

6) 조선후기에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부농이 대두하며 권한이 커짐

7) 조선후기 향리의 역사서인 연조귀감을 저술하여

   향리와 사대부의 뿌리가 같음을 강조

공통

1) 신분, 향직의 세습

2) 중간계층 (X - 귀족, 양반)

3) 지방 행정실무를 담당 (권한에는 차이 有)

 

 (5)
향리 - 보좌 -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시켰다.



* 향리

 

1. 향리 억압책

 (1) 권현제의 정비 - 견아상입지나 월경처 등의 임내지부터 혁파, 수령파견

   * 견아사입지 - 경계 변경 등 복속관계 확보 등

   * 월경처 - 경계가 바르지 못한 곳

 (2) 향리의 이속 - 타 지역으로 이동

 (3) 향리 복식 제한

 (4) 유향소

 (5) 부민고소법

 

2. 향리의 역

 (1) 향역 - 행정실무

 (2) 기인역 - 잡역, 시탄(땔감) 공급의무

 (3) 관군역 - 군역을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잡생군에 편재된 부수적인 의무

 (4) 녹복을 받지 못하였으며, 세종 27년에 외역전 마저 폐지 (→ 역수행에 대가 X)

 

3. 향리의 면역종사 - 사족으로 상승가능

 (1) 정과의 급제 - 문무과, 생원진사과 급제

 (2) 3정 2자 면제 - 3子 중 한 명이 잡과에 합격 / 서리 가운데 거관(근무기감 마침)한 경우

 (3) 군공 (軍功)

 (4) 북계사민 - 새로 개척한 북계지역에 자원 입거시 향리 면역

 

4. 분류

 (1) 호장 - 지방 관하 최고 신료, 호방의 수석·수령 부재시 그 직무를 대리하기도 함

 (2) 기관 - 6방 층

 (3) 색리 - 주 부담층

 

T) 고려와 조선 시대의 향리를 비교할 때 세력 권한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요소는?

   ☞ 향직의 세습 관계 (동일)

      cf. 차이 - 조세, 공물, 요역 등의 수취 권한 관계 / 중앙 귀족으로 상승관계 / 외역전의 지급관계

 
                                                                                                                                        - soy 한국사


  (6) 촌락의 편제

    1) 향 - 군현의 단위, 지방관 파견 O

       촌 - 면·리 등 의미, 지방관 파견 X

    2) 면리통

       a. 면 - 면장 = 권농 = 풍헌, 면임

       b. 리 - 리정

       c. 통 - 통주 - 오가작통법

      T) 임진왜란 이후 사족 거주지를 중심으로 면리제가 개발되어 발달

      T) 읍을 중심으로 방위명을 붙인 면이 출연

    3) 촌락 성격 변화 : 전기 - 행정촌 단위로 구분 ➝ 후기 - 자연촌 단위로 편제

    T) 8도 ➝ 부목군현 ➝ 면 ➝ 리

    T) 역원제, 봉수제, 조운제, 면리제 실시의 공통 목적은? 중앙집권체제 강화



*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는 조선 시대 지방관의 7대 임무

 1) 농상성(農桑盛) - 농잠의 번성   2) 학교흥(學校興) - 학교를 일으킴   3) 사송간(詞訟簡) - 소송을 간편히

 4) 간활식(奸猾息 - 간활한 자를 그치게 함     5) 군정수(軍政修) - 군정을 다스림

 6) 호구증(戶口增) - 호구의 증가     7) 부역균(賦役均) - 부역을 균등하게



 

* 기타 지방 관직

1. 하급관직

 * 향교의 교육 담당

  (1) 교수 - 부·목  / (2) 훈도 - 군·현 / (3) 왜약 훈도 - 통역관 양상(부산포, 제포)

  (4) 역학훈도 - 광주, 평양, 의주, 해주, 안주, 강계


2. 병권직

 (1) 병마절도사 - 임기 2년, 종2품 무관직

 (2) 수군절도사 (정3품 무관직)

 (3) 병마절제사 (정3품 무관직)

 (4) 병마우후 (정3품)

 (5) 병마첨절제사 (종3품 무관직)

 (6) 수군첨절제사 (종3품 무관직)

 (7) 수군우후 (정3품 무관직) - 수군 통제사영의 수군우후는 정3품 당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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