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직 정비
(1) 특징
1) 조선은 중앙집권과 향촌 자치의 조화를 추구
2) 태조 - 5도 양계 유지
3) 태종 : 군현 정비 - 8도, 그 아래 부목군현
4) 속현 폐지 - 국가가 직접 지배 - 모든 군현에 수령 파견
5) 특수 행정 구역 폐지 - 향소부곡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
6) 임기제, 상피제, 시행 - 지방관의 임기제 (관찰사 360일 - 종2품 이상, 천거 받아 임명 / 수령 5년),
출신지에 임명되지 않는 상피제
7) 고을의 규모에 따라 지방관의 등급이 달랐다.
(2) 관찰사
1) 종2품 - 감사, 방백
2) 부목군현, 8도에 임명 - 관내
감찰권(수령 고과 후 등급을 정해 수령을 파직) / 행정권 / 사법권 / 군사권(병사·수사 겸임) /
재판권(3품 이하의 범죄자에 한해, 유배형 이하의 죄는 스스로 결정 / 노비·상속분쟁 /
* 연2회 고과표 작성
3) 임기 360일 -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겸직
4) 고려의 안찰사에 해당하지만 그 지위와 역할에는 큰 차이가 있다.
5) 감영 - 관찰사 직접 파견되어 상주하는 지역
경력 |
종4품 |
문서 |
교수 |
종6품 |
도내 교육 |
훈도 |
종9품 |
감영·부·목에서 통역 |
도사 |
종5품 |
지방관 불법규찰, 과거시험 |
중군 |
종6품 |
도내 군사 |
검률 |
종9품 |
법률해석, 형률 |
판관 |
종5품 |
목·부도호부사무 |
심약 |
종9품 |
감영·병영의 의학 |
영리 |
이속 |
6방 |
6) 보좌기구
(3) 수령
1) 실제 행정 담당 - 임기 5년 (1800일) - 조세, 공납의 징수
2) 권한 강화 - 행정, 사법, 군사
3) 인구, 토지 기준으로 구분
4) 종6품 참상관 이상만 임명
cf) 토가ㅗㄴ - 5품까지 승진 제한
* 수령
1. 이조전랑이 3배수 추천(비삼망)하면 국왕이 선발 (1) 부윤(종2품) - 관찰사와 동격 (2) 대도호부사 - 지방구획상의 명칭에 불구 (cf. 고려 때는 군사상 임무 수행) (3) 목사, 도호부사, 현령, 현감 1) 원칙 - 정3품 2) 영목사 - 정2품 일 때 3) 판목사 - 종2품 일 때 4) 도호부사, 군사 - 80여개 5) 현령 (대현에 둠) - 약 30개 (종5품) 6) 현감 (소현에 둠) - 약 140여개 (종6품)
2. 수령임기 (1) 1800일 기준 (성종) (2) 900일 -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3) 수령 교체 - 재정과 물품의 인수인계가 해유(解由)라는 형식의 문서로 이루어졌다.
3. 임무 (1) 수령7사 - 농상성 / 간활식(아전의 농간 금지) / 부역균 / 사송간(소송) / 학교흥 / 호구증 / 군정수(훈련) (2) 부세징수 - 3세 징수 (조, 공, 역) (3) 원악향리처벌법 (4) 부민고소법
4. 상피제 - 가까운 인척이 같은 관청에서 근무 못함 / 관찰사, 수령 모두 대상
5. 고과제도 (1) 수령평가 (포폄제) → 4등급 - 선, 최, 악, 전 → 실제 3등급 : 상, 중, 하 (2) 초기 - ‘덕행’ 통치조직 완비 후 ‘수령7사’가 기준
6. 해유 - 수령교체시 저곡물품장부를 호조가 조사해 이상이 없을 시 ‘해유’라는 증명서 발급
7. 암행어사 파견
8. 수령 보좌기구 (1) 6방 설치 - 실무 (2) 향리 - 읍사 중심 / 사족 - 유향소 중심 / 면임, 이장 / (3) 죄수, 별감 |
(4) 유수관 - 개성, 강화, 수원, 광주는 특별 행정구역으로 유수관 파견, 국왕 직속, 관찰사 지시 받지 않음
향리 |
고 려 |
조 선 |
차이 |
권한이 강함 |
권한이 약함 |
1) 보수 : 외역전 2) 일품군의 지휘를 담당 3) 농민을 사적으로 지배 가능 4) 자기의 권한과 책임 아래에 속현, 촌, 향, 소, 부곡의 행정실무를 담당 5) 호장, 부호장 등 상위 향리·호족출신 → 과거를 통해 귀족으로 성장 (주현공거법) 6) 병정, 창정, 호정 등 하위향리는 말단 행정직에 종사 |
1) 보수 X 2) 군사지휘권 X 3) 향리와 토호에 의한 사적인 농민의 지배를 금지 (농민이 향리·토호의 지배로부터 독립) 4) 문과응시의 제한 5) 6방에 소속 - 수령을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 6) 조선후기에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부농이 대두하며 권한이 커짐 7) 조선후기 향리의 역사서인 연조귀감을 저술하여 향리와 사대부의 뿌리가 같음을 강조 | |
공통 |
1) 신분, 향직의 세습 2) 중간계층 (X - 귀족, 양반) 3) 지방 행정실무를 담당 (권한에는 차이 有) |
(5) 향리 - 보좌 -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시켰다.
* 향리
1. 향리 억압책 (1) 권현제의 정비 - 견아상입지나 월경처 등의 임내지부터 혁파, 수령파견 * 견아사입지 - 경계 변경 등 복속관계 확보 등 * 월경처 - 경계가 바르지 못한 곳 (2) 향리의 이속 - 타 지역으로 이동 (3) 향리 복식 제한 (4) 유향소 (5) 부민고소법
2. 향리의 역 (1) 향역 - 행정실무 (2) 기인역 - 잡역, 시탄(땔감) 공급의무 (3) 관군역 - 군역을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잡생군에 편재된 부수적인 의무 (4) 녹복을 받지 못하였으며, 세종 27년에 외역전 마저 폐지 (→ 역수행에 대가 X)
3. 향리의 면역종사 - 사족으로 상승가능 (1) 정과의 급제 - 문무과, 생원진사과 급제 (2) 3정 2자 면제 - 3子 중 한 명이 잡과에 합격 / 서리 가운데 거관(근무기감 마침)한 경우 (3) 군공 (軍功) (4) 북계사민 - 새로 개척한 북계지역에 자원 입거시 향리 면역
4. 분류 (1) 호장 - 지방 관하 최고 신료, 호방의 수석·수령 부재시 그 직무를 대리하기도 함 (2) 기관 - 6방 층 (3) 색리 - 주 부담층
T) 고려와 조선 시대의 향리를 비교할 때 세력 권한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요소는? ☞ 향직의 세습 관계 (동일) cf. 차이 - 조세, 공물, 요역 등의 수취 권한 관계 / 중앙 귀족으로 상승관계 / 외역전의 지급관계 |
(6) 촌락의 편제
1) 향 - 군현의 단위, 지방관 파견 O
촌 - 면·리 등 의미, 지방관 파견 X
2) 면리통
a. 면 - 면장 = 권농 = 풍헌, 면임
b. 리 - 리정
c. 통 - 통주 - 오가작통법
T) 임진왜란 이후 사족 거주지를 중심으로 면리제가 개발되어 발달
T) 읍을 중심으로 방위명을 붙인 면이 출연
3) 촌락 성격 변화 : 전기 - 행정촌 단위로 구분 ➝ 후기 - 자연촌 단위로 편제
T) 8도 ➝ 부목군현 ➝ 면 ➝ 리
T) 역원제, 봉수제, 조운제, 면리제 실시의 공통 목적은? 중앙집권체제 강화
*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는 조선 시대 지방관의 7대 임무 1) 농상성(農桑盛) - 농잠의 번성 2) 학교흥(學校興) - 학교를 일으킴 3) 사송간(詞訟簡) - 소송을 간편히 4) 간활식(奸猾息 - 간활한 자를 그치게 함 5) 군정수(軍政修) - 군정을 다스림 6) 호구증(戶口增) - 호구의 증가 7) 부역균(賦役均) - 부역을 균등하게 |
* 기타 지방 관직 1. 하급관직 * 향교의 교육 담당 (1) 교수 - 부·목 / (2) 훈도 - 군·현 / (3) 왜약 훈도 - 통역관 양상(부산포, 제포) (4) 역학훈도 - 광주, 평양, 의주, 해주, 안주, 강계
(1) 병마절도사 - 임기 2년, 종2품 무관직 (2) 수군절도사 (정3품 무관직) (3) 병마절제사 (정3품 무관직) (4) 병마우후 (정3품) (5) 병마첨절제사 (종3품 무관직) (6) 수군첨절제사 (종3품 무관직) (7) 수군우후 (정3품 무관직) - 수군 통제사영의 수군우후는 정3품 당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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