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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현대] 3.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좌우 합장 위원회, 좌우 합작 7원칙,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의장의 개회사, 미군정의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 5.10 총선거, 제헌 헌법의 전문, 여수·순천 10.19사건..

by 소이나는 201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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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Ⅰ. 정부 수립에 대한 유엔의 관여

 * 카이로 회담 → 모스크바 3상회의 → 미소공동위원회 (3月  덕수궁) ➝ 정판사 위조지폐사건 (5月)

   →  이승만 정읍발언(1946. 6. 3.) → 좌우 합작 운동(7月) → 조선공산당의 선전술 (1946. 7. 26.)

   ➝ 대구·경북의 10·1사태 ➝ 여운형 암살 (47. 9. 17.) ➝ 유엔 총희의 결의 (48. 2.)

   →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 (남북 합작) → 4.3 제주도 사태 → 5. 10 총선 → 정부수립(8. 15.)

   → 북한 정부 (9. 9.)  ➝ 반민족행위 처벌법 (9. 22.) → 여수 순천사건(10. 19.) ➝ 농지개혁법 (1950. 3.)

 


 1. 단독 정부 수립의 추진

  (1) 배경 - 미소 공동위원회 합의 실패

  (2) 내용

     1) 북 - 공산 체제   2) 남 - 이승만 등 우익


 2. 좌우익의 통합 노력

  (1) 시대적 상황

     1) 좌우익의 분열

     2) 이승만의 남한 정부 단독 수립 발언 (정읍 발언 1946. 6. 3)

        ☞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2) 좌우 합작 위원회 (1946. 7.)

     1) 김규식, 여운형, 김구

     2) 토지 개혁과 입법의원 구성

     3) 미군정 지원 ➝ 트루먼 독트린 이후 지원 철회

     4) 토지· 친일파 처리에 중도적 입장에서 조정

     5) 공산당·한민당이 가장 반대

     6) 좌우합작 7원칙

        - 친일 처리 조례 실시 / 토지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산업의 국유화) / 정치운동자 석방 (테러행위 중단)

          입법기구 기도       / 언론·출판·집회·결사·교통·투표 보장          / 미소공동위원회 속개 발표

          통합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X-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 철회) 

  
  [방북하는 김구]


     ☞ “우리 3천만은 영예로운 피로써 자주 독립을 획득해야 할 단계에 들어섰다. 동포여! 8·15이전과 이후,

         피차의 과오와 마찰을 청산하고 우리 정부 밑에 뭉치자. 그리하여 3천만의 총 역량을 발휘하여 신탁 관리제를

         배격하는 민족운동을 전개하자.” 김구 <3천만 동포에게 읍고>






* 좌우합작 7원칙

1.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3상 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2. 미, 소 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

3.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배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며, 시가지의 기지 및

   대건물을 적정 처리하여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며, 사회 노동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속히 실시하며, 통화 및 민생 문제 등등을 급속히 처리하여 민주주의 건국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4.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케 하여

   실시케 할 것

5. 남북을 통하여 현 정권 하에 검거된 정치 운동자의 석방에 노력하고, 아울러 남북 좌우익의 테러적 행동을 일체

   즉시로 제지토록 노력할 것

6. 입법 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권능과 구성방법, 운영 등에 관한 대안을 본 합작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


 (3) 미군정의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 (1946. 12월)

     1) 구성 - 45명 민선의원 (한민당계, 이승만계) + 45명 관선의원 (좌우 합작파) = 입법의원 (의장 :김규식)

     2) 남한 과도 정부 발족 (1947. 2.)

       a. 민정 장관 - 안재홍       b. 대법원장 - 김용무      c. 군정장관 - 아놀드

     3) 조선공산당, 한국민주당 - 7원칙 반대


    ☞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의장의 개회사>  1946. 12. 

       “이 입법의원은 명실상부한 과도 입법의원인데도 초보적 과도 입법의원인 것을 본원의 현재 의원으로서는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초보적 입법의원의 사명은 최속한 기간 내에 남북이 통일한

        총선거식으로 피선된 확대된 입법의원을 산출하는 제1계단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 확대 입법의원은

        미·소 공동위원회의 계속 개회가 되면 더욱 좋거니와, 혹 어떠한 변환으로 급히 속개되지 아니하더라도 최소한

        기간 내에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임시정부를 산출하여, 안으로는 완전 자주독립의 국가를 건설해야

        하며, 우리의 주인인 한국 3천만 민중의 복리를 도모할 것이며, 밖으로는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여 동아 및

        전 세계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민주주의 연합국과 협력, 매진할 것이다.”


  (4) 좌우 합작의 실패원인

     1) 주도 세력의 불참          2) 미국의 우익 지원

     3) 여운형 암살 (1947)        4) 강대국의 냉전 구도 - 트루먼 독트린


 3. 한국 문제의 유엔 상정

  (1) 제2차 UN 총회 결의

     1) 선거를 통한 독립 정부 수립 결정 → 통일된 독립정부         2) 소련의 반대

  (2) UN 소총회의 결의 (1948. 2) - 가능한 지역만


Ⅱ. 대한민국 정부 수립

 

 1. 5·10 총선거 반대 운동

  (1) 남북 협상 (남북 지도자 회의, 남북 연석회의, 1948. 4.) - 평양

   1) 제의 - 김구, 김규식 (1948. 3. 25.)               2) 진행 -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조소앙, 조완구

   3) 채택 - 미소 양군 철수에 관한 결의문 채택        4) 실패 - 미소 냉전체제

  (2) 제주도 4.3 사건 (1948)

   1) 목적 - 남한 단독선거 반대, 미군 철수 구호

   2) - 유격대 vs 토벌대

  (3) 2.7 투쟁 (1948) - 남로당의 단독선거 반대


 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 5. 10 총선거 (1948)

    1) 실시

        a. 남한만의 총선 ➝ 보통선거 : 21세 이상

        b. 남북 협상파는 대거 불참 - 김구 (한독당), 김규식 (민족자주 연맹)

    2) 결과 - 이승만(독립총성회), 김성수(한국민주당) 계열이 많이 당선

  (2) 제헌 국회 - 개원 (1948. 5. 31.)

     * 초대 의장 : 이승만, 부의장 : 신익히, 김동원

  (3) 헌법 제정 (제헌헌법) (1948. 7. 17.) - 민주 공화국 체제, 임시정부 계승

     ☞ 제헌 헌법의 전문 (개정 전의 내용)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4) 정부 수립 (1948. 8. 15.)

    1) 정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 국회에서 선출 (간접선거)

    2)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ㅈ를 혼합한 정치체제로 출발

    3) 애국가 채택

    cf) 이시영 - 평안남도 관찰사, 삼원보, 신흥가습소,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

  (5) 3차 유엔 총회 승인 (1948. 12. 12.)


  

   

Ⅲ. 건국 초기의 국내 정세

 1. 건국 초기의 과제 - 일제 잔재 청산, 국내 질서 확립 

 2. 좌우익의 대립

  (1) 제주도 4.3 사건

  (2) 여수·순천 10·19사건 (1948)

     1) 동족을 학살 할 수 없다며 제주 출동 반대, 통일 정부 수립 주장

     2) 결과 - 반공강화 - 국가보안법 제정 계기

 3. 이승만의 반공 정책 강화 

 4. 반민족 행위 처벌법 (1948. 9. 22.)

  (1) 목적 - 민족 정기

  (2) 실행 - 특별조사위 설치 - 국회의원 10人 (재판부, 검찰부 설치)

  (3) 반발

     1)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

     2) 친일 세려의 방해, 일본 경찰 간부의 반민특위 습격사건 (1949. 6.6)

     3) 미군정 당국의 처벌 반대, 우익의 비협력

  (4) 국회 프락치 사건 (남북 통일협상안 등 공산관련 검거 - 부의장 김약수 등)

  (5) 해체 (1949. 8. 31)


 cf) 김구 암살 -1949

 cf) 국민보도연맹 결성 1949                                                                                 soy한국사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

 

1. 10년 이하의 징역, 재산 전부·일부 몰수

  1)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 조직, 수뇌간부

  2) 작위를 받은 자

  3) 중추원 부의장, 고문, 참의가 되었던 자

  4) 칙임관 이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6)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비행기, 병기, 탄약 등 군수공업을 책임 경영한 자

  8) 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게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9) 관공리가 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인 죄적이 현저한 자

 10)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 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자작과 기타 방법으로 지도한 자

 11)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12)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2. 일본 정부로 작위를 받은 자,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전부 또는 1/2이상 몰수

3.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문서에 조인한 자, 모의한 자

    ➝ 사형, 무기, 전부 또는 1/2이상 몰수

4. 일본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지휘자

    ➝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재산 전부·일부 몰수

 


* 좌우충돌

 1) 지리산 공비 (1948)

 2) 대구 10.1 폭동 (1946)

 3) 서울 철도 소요 사건 (1946. 9. 23.)

 4) 영등포 좌우 노동자 충돌 (1947. 1. 25.)

 1) 신의주 학생 반공의거 ( 45. 11. 23.)

 2) 함흥 학생 반공의거 (45. 11. 7.)

 3) 흥남 학생 반공의거 (46. 3. 1.1.)

 4) 단천 백호단 반공의거 (48. 3. 30.)

 5) 신천 반공의거 (50. 10. 13.)

 6) 구월산 반공의거 (5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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