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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현대] 6.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 전두환 정부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베트남 파병, 6.3시위, 한일 국교 정상화, 5.16군사 정변, 3.1 민주구국선언, 민청학련사건, 부마항쟁, 5.18 광주 민주화 ..

by 소이나는 201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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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군사 정변, 민주주의의 시련


Ⅰ. 5·16 군사 정변과 군정


 1. 5·16 군사정변 (1961)

  (1) 박정희 중심

     cf) 정군 운동 - 군내부 부정부패, 불합리한 진급제도 개선 운동 → 잘 되지 않자 군사 정변

  (2) 장면 내각 붕괴

  (3) 처음 구성된 지방의회 해산


 2. 군정의 실시

  (1) 국가 재건 최고 회의 구성 - 헌정 중단 (1961. 5. 19)

  (2) 중앙정보부 창설 (61. 6. 10)

  (3) 정치활동정화법 (62. 3. 16)

  (4) 긴급통화조이 (62. 6. 10) - 화폐개혁 → 인플래이션 야기

  (5) 제5차 개헌 (62. 12. 17) - 대통령 중심제, 직선제, 국회 단원제

  (6) 5·16군사 정변 주체의 혁명 공약 제시

    1) 반공 중시 (반공체제 재정비) -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2) 경제 재건 - 절망과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 할 것이다.

    3) 사회 안정 -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참신한 기풍을  진작할 것이다.

    4) 정치활동 정화법 -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것이다.

  (7) 정치활동 정화법, 부정 축재 처리법 등을 제정하여 구악의 일소에 나섰다.

   cf) 5·16이 혁명에서 쿠데타로 평가가 바뀌게 된 배경? 군정연장


Ⅱ. 박정희 정부


 1. 박정희 정부 (3공, 63 ~ 72)

  (1)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2) 경제 성장 우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 폐단 - 외채, 민주주의 저해                                                                                   soy한국사


 2. 한일국교 정상화 (한일협정)

   (1) 기본조약 + 4개 부속 조약

      ☞ 부속협정 - 어업, 청구권·경제협력, 문화재·문화 협력,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X-강제징용·징병자으 보상에 관한 협정)

      T) 기본조약 제2조에서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이나 협정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2) 배경 - 미국의 요구, 지원확보

   (3) 반대시위

       1) 6.3시위 (64년)         ☞ “대일 굴욕 외교 결사반대, 제2의 을사보호 조약 즉시 철회하라.”

       2) 가장 큰 문제 -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가 없었다. ➝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임

       3) 민중당(야당)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서 제출 (8.13)

       cf) 민중당 - 단일야당창당 (65. 5. 3.)

   (4) 결과 - 계엄령 선포 ➝ 한일 협정 (1965) ➝ 일본에서 많은 차관이 들어왔다.


   ☞ <재경대 교수단의 성명서>

     “우리 교수 일동은 협정의 내용을 신중히 분석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것이 우리의 민족적 자주성과

      국가적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뿐더러 장차 심히 우려할 사태가 전개될 것이 예견되므로 이에 그 비준의

      반대를 선언한다. 청구권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못 되고 무상제공 또는

      경제협정이라는 미명 아래 경제적 시혜로 가식하였으며, 일본자본의 경제적 지배를 위한 소지를 마련해 주었다.”


 


   cf) 김종필의 오히라 메모 - 독도문제 이관,   3억 달러 → 10년간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


 3. 한미행정협정 (sofa, 1967. 2.) - 미군 체포시 즉시 미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4. 1968년

    (1) 1·21사태             (2) 북한 푸에블로호 납치      (3) 향토예비군 창설 

    (4) 국민교육헌장 선포    (5) 중학 입시제도 폐지


 5. 6차 개헌 : 3선 개헌 강행 (69) - 여야 대립


 6.
베트남 파병(65~73)

   1) 브라운 각서 (1966) - 파병 대가로 경제원조, 한국군 현대화·전력보강, 베트남 특수 허용

   2) 고엽제 후유증

   3) 경제개발에 필요한 AID차관을 얻음

   T) 65년 한국군은 UN군의 일원으로 베트남에 파병되었다?   (X)  ☞ 경제를 위해서 
  


 7. 남북적십자회담 (71), 7·4남북공동선언(72)


    cf) 북한 사회주의 헌법 : 7·4남북공동성명 직후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 주석이 행정 및 군사 분야의

                            최고지도자로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주석제를 도입 (1972. 12.)

 ☞ 72년 8·3조치

   “사채동결조치는 기업의 대출자금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라는 조건으로 동결시키고 저율의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엄청난 금융상의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중산층, 서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Ⅲ. 유신 체제의 등장 (제4공, 72. 10. ~ 79)


 1. 배경

  (1) 대외적 - 미군철수 (베트남), 닉슨 독트린 (1969) - 평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교섭의무

  (2) 대내적 - 미군 감축


 2. 성립 

   (1) 7차 개헌 (10월 유신)

   (2) 유신헌법 : 국민투표에서 90% 이상의 지지

   (3) 중임제한 철폐 (영구 집권 가능), 입법부의 국정감사권 폐지, 노동3권 제약 제도화


 3. 내용

  (1) 권위주의 - ‘한국적 민주주의의’라는 명목

  (2) 대통령 권한 - 급조치권(긴급조치19호 - 사회안전법 등 통과),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임명권 (X - 통일주체국민회의가 1/3추천), 국가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권

  (3) 장기 집권 음모 - 통일주체국민회의 - 대통령 간접선거

  (4)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 비상계엄 선포, 국회해산


 4. 유신 체제에 대한 도전과 종말


  (1) 도전 : 민주 헌정 회복, 개헌 요구 → 긴급조치

    1) 학생운동 - 민청학련사건 (1974)

    2) 재야운동 - 3.1 민주 구국선언 (1976) :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종교인, 교수 등 18명이 기소

                 ☞ “ 1.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2. 경제 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

                      3. 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초대의 과업이다.”


    cf) 197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공화당보다 득표율에서 1.1% 앞섰음에도

       국회의석은 1/3도 차지하지 못하였다.




 
 

cf) 국회의원 비율

 

국회의원 총수

유신정우회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주통일당

무소송

투표율

제9대 (박정희)

223

77

73

52

2

19

72.1%

제10대 (유신)

231

77

68

61

3

22

71.1%



  (2) 종말

   1) 부산, 마산 항쟁 (79) (부마항쟁)

      - 국회에서 야당 총재를 제명 처리한 데 대해 항거하는 시위가 부산과 마산에서 발생하였다.

   2) 10. 26 사태 (79) → 유신 종말 (피살)

      (∵ 지나친 권력집중, 3권 분립이 기능하지 못했던 결과)

   

 ☞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하는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치에 위반하는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 비상 군법 회의에서 심판·처단한다.”


 ☞ “유신 헌법 철폐하고 민주 헌정 회복하라, 긴급 조치 무효화시켜라.”


 ☞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 오직 한 가닥 있어 /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cf) 1978 - 미국, 중국 국교 정상화 (냉전체제 변화)


Ⅳ. 전두환 정부 (제5공, 81~88)


 1. 출범

  (1) 10. 26 사태 - 계엄령 → 최규하

  (2) 12. 12 사태 -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 군권 장악 (5. 17. 비상계엄 확대)

    cf) 서울의 봄 (80. 5. 15.) - 신군부 퇴진 요구


  (3) 5. 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

    1) 김대중 석방요구

    2) 언론보도에 불만을 품은 시위대는 방송국을 불태우기도 함.


    ☞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는 가”, 임을 위한 행진곡


    ☞ “정부 당국에서는 ~ 18일 아침에 각 학교에 공수 부대를 투입하고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대검을 꽂고 ‘돌격 앞으로!’를 감행하였고, 이에 우리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 당국의

       불법 처사를 규탄하였던 것입니다.”


    ☞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라, 과도 정부는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즉각 물러가라.”


    ☞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 앞서서 나가나 산자여 따르라.”


               

 2. 전두환 정부 수립

  (1)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설치 (1980. 5. 31)

  (2) 8차 개헌 (80) : 민주 정의당 창당

     1) 간선제 개헌 - 7년 단임, 간접선거

     2) 전두환 선출 (81, 2월)



 3. 국정 목표와 공과

  (1) 목표 - 정의사회, 복지사회

  (2) 문제 - 언론 통폐합, 삼청교육대

  (3) 민주화 요구 : 87 박종철 고문치사 4. 13 호헌 조치

                   ➝ 6월 9일 이한열 사망 (민주화 시위중 최루탄 맞아 사망) ➝ 6월 민주항쟁 (87. 6. 10.)

                   ➝ 대통령 직선제 골자 6·29선언 발표

  (4) 유화책 - 해외여행 자유화, 통행금지 해제, 교복 자율화


  4. 4대 기본 목표

   1) 정치발전     2) 사회악 일소     3) 경제 난국 타개     4) 안보태세 강화


  5. 9개 지짐

    1) 정치 풍토 쇄신                 2) 학원 요소 근절                        3) 교육 풍토 정상화            

    4) 종교인의 정치 참여 통제        5) 노조의 불법 활동 시정                 6) 각종 사회악 근절   

    7) 국민에 충실한 언론 풍토 조성   8) 공직자의 축재, 권력형 부조리의 척결   9) 민주화에 역행하는 일부세력 배격


  cf) 삼청교육대 (80. 8. 4.)

  cf) 남한 - 민족 화합 민주 통일 (82)  /  북한 -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 (80)

 cf) 1982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

  cf)1987. 5. 천안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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