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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의 비교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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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매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형 성 권

청 구 권

독 립 성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면

임대인동의

동의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에게 매수한 것

동의 없이도 O

청구시기

임대차 종료시

필요비 즉시 O,

유익비 종료시

일시사용임대차

적 용

不 可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 (652)

임의규정

임차인의 채불로 해지

청구 不可

제한 없이 청구 O

유 치 권

X

O

공 통 점

1. 목적물의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

2. 임차인 특수 목적 위한 것은 대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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