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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선택에 의한 선택채권의 특정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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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擇에 의한 選擇債權의 特定


Ⅰ. 序  說

  선택채권은 선택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수개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를 이행하려면 그 수개의 급부 가운데의 어느 하나로 특정해서 단순채권으로 변경되어야만 한다. 이를 單純債權의 「特定」 또는 「集中」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가 하나의 급부로 확정되는 것이 選擇債權의 特定이다. 특정 내지 집중의 원인에는, 選擇權의 行使와 給付不能의 두 가지 이다. 여기에서는 선택에 의한 선택채권의 특정을 살펴보자.


Ⅱ. 選擇에 의한 選擇債權의 特定


 1. 選擇權

  선택채권의 수개의 급부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이행될 한 급부를 선정하는 의사표시가 급부의 선택이며,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가 선택권이다. 그것은, 선택하는 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의 내용에 변경을 발생케 하므로, 일종의 形成權이다.


 2. 選擇權者

  누가 선택권을 가지느냐는 선택채권의 발생원인에서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선택채권이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법률행위에 의하는 경우에는 역시 법률행위로 선택권자는 정하여진다. 선택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채권자‧채무자는 물론이며, 제3자라도 좋다. 만일에 선택권자를 정하는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속한다.


 3. 選擇權의 移轉

  선택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선택권의 행사를 강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선택권을 가지지 않는 당사자는 이행에 관하여 곤란을 받는다. 여기서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선택권이 당연히 이전한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1) 當事者의 一方이 選擇權을 가지는 경우

   선택권행사의 기간의 유무에 따라 다르다.


    (가)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나)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역시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2)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선택권자인 제3자가 선택불능이냐 또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다르다.


    (가) 선택권자인 제3자가 선택할 수 없으면, 선택권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나)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역시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4. 選擇權의 行使

  당사자의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를 행사한다. 한편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선택의 의사표시는 수령을 요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일단 그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자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 즉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선택의 의사표시는 이른바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가 적용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예컨대, 사기․강박에 의한 선택의 의사표시는 일반원칙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은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5. 選擇의 效果

  선택이 행하여지면 선택채권은 단순채권으로 변한다. 즉, 특정으로 선택채권은 선택적이 아닌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선택에 의하여 반드시 특정물채권이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그 급부의 목적물이 특정물이냐, 불특정물이냐 또는 금전이냐에 따라서, 특정물채권․종류채권 또는 금전채권으로 이전한다. 따라서, 종류채권이 선택된 때에는 종류채권으로 되고, 종류채권으로서 다시 특정을 필요로 한다.

  선택은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즉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선택된 급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성립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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