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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소] 4-1.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by 소이나는 201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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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 주관적(인적), 객관적(물적) 효력범위 (제248조 제2항 - 한 조문에 규정)


 2. 공소제기의 주관적 효력범위

  (1)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이외 자 X)

  (2) 공범 중 1인공소제기다른 공범자 X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불인정)

  (3)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의 효과다른 공범자에게 미친다.


  판)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T) 공소제기 후에 진범인이 발견되어도 그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진범인에 대한 새로운 공소제기가 필요하다.


   T) 공소장에 기재된 자와 다른 자가 위장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

      공소장에 기재된 자에게만 미친다.


   T) 공소장에는 甲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조카인 乙이 甲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신 출석하여 재판을 받을 경우, 사실심리에 들어간 후에서야 그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乙에 대하여

      일단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다음, 진정한 피고인인 甲에 대하여 공소제기 이후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O)  ☞ 위장출석


 3. 공소제기의 객관적 효력범위


 (1) 공소불가분의 원칙 - 공소사실의 동일성

       1)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2)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인정 -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미친다.


  (2)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 허용여부 - 적극설, 소극설

         판례) 1. 적극설

               2.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작위범인 범인도피죄 충족

                  →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만 공소제기 가능

               3.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효력 - 그 일죄의 전부에 대해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

       3) 심판범위 - 이원설 (통, 판)

          a. 적시된 일죄의 일부만 현실적 심판 대상

          b. 나머지 부분 : 잠재적 심판의 대상 - 검사에 의한 공소장변경이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 대상이 된다.

     4) 기판력의 범위 - 일죄의 전부에 미친다.

 

 

[공소] 4. 공소제기의 효과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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