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결정
(1) 재정신청기각결정
1) 재정신청의 기각 - 방식 위배, 이유 없는 경우, 재정신청권자 아닌 자의 신청, 기간 도과
T) 재정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 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 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재정신청서를 직접 고등법원에 제출한 경우 -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 (X-기각)
3)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이 위법하지만 기소유예처분을 할 만한 사건인 경우 - 재정신청 기각 가능
4)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 - 재정신청 불허
5) 재정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소추하지 못한다. ➝ 예외 :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면 다시 소추 可
판) 재정신청 제기기간 후에 재정신청 대상 추가 - 부적법
판) 법률상 방식을 준수하였음에도 법원이 방식 위배신청으로 잘못보아 그 신청이유에 대한 실체 판단 없이
형식적인 사유로 신청을 기각한 경우 §262 ② (재정신청 방식 위배 기각)과
§262 ④ (불복금지) 조항은 적용도지 아니한다.
(2) 공소제기결정
1)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 공소제기결정 → 결정이 있는 경우 : 담당검사를 지정 → 검사는 공소제기 하여야 한다.
2) 죄명, 공소사실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 명시
3) 공소시효에 관해 -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T) 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경우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그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T)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이
가능하다.
T)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O)
2. 재정결정시 재정결정서의 송부
(1) 즉시 그 정본을 송부 - 재정신청인, 피의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2) 공소제기 결정의 경우 -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
3.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 不可 (기각 결정, 제기결정 모두 불복 x)
판) 재정신청서에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간과한 채 공소제기 결정
➝ 공소제기 ➝ 본안절차 개시 되면 - 본안에서 위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본안에서 공소제기 자체에 대해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을 살펴 판결하여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다.
판) 기재 요건 위반한 재정신청을 인용한 공소제기 결정의 잘못을 본안에서 다툴 수 없다.
판) 기재 요건 위배에 기각하여야 함에도, 실체 판결로 나아간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 - 정당
판)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을 준수 하였음에도 법원이 방식 위배의 신청이라고 잘못 보아 그 신청이유에 대한
실체 판단 없이 형식적인 사유로 기각한 경우 - 불복 불가 규정의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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