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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판] 6-1-1. 공소장 변경의 한계

by 소이나는 201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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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序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당초의 공소사실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공소사실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그 변경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1)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협의의 동일성을 포함하는 개념 (多)

    (2) 동일성 - 시간적 선후동일성을 의미하는 것

        단일성 - 객관적 자기동일성을 의미,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 범죄 사실의 수가 1개인 것을 말함

        ☞ 위 두 개는 가치의 차이는 없다.

    (3) 동일성 - 형소법상 별도로 결정되어지는 사건개념                     (X- 형법상 죄수론에 의해 결정)

                ☞ 경합범이라 할지라도 동일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cf) 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수소법원의 심판범위,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한계, 확정판결의 효력범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등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X - 공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3.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기준

  (1) 죄질동일설, 구성요건공통설, 소인공통설, 범죄행위동일설, 기본적 사실동일설

  (2) 기본적 사실동일설 (판례의 주류)

      1)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동일성을 인정해야 한다.

      2) 순수한 사실적 측면에서만 접근, 규범적 요소는 배제

      3) 밀접한 관계,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때 - 동일

  (3) 판례

   1) 원칙적 판단기준

      a. 기본적 사실동일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적 사회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 상해 공소사실에 폭처법 집단 흉기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수단,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행위 태양이

            다를 뿐 아니라 죄질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b. 하지만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며 강도상해죄장물취득죄 사이에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판) 두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다.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를

             넣어 판단해야 한다.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한 구체적 사례

       1. 돈을 수령한 사실이 같은 이상 - 횡령의 공소사실 → 사기로 변경

       2. 재물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이상 - 장물죄 → 절도죄

       3. 목을 조르고 폭행한 사실이 있는 이상 - 살인미수 → 강간

       4. 흉기를 휴대한 사실이 있는 이상 - 강도예비 → 폭처법

       5. 협박한 사실 - 협박죄 → 범인도피죄


   판) 1.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약식명령이 확정된 석유,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의 사실과 관세법위반

          →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 밀수입한 연료유의 취득을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임차권 양도계약 중계 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 로 변경 - 동일성 o

       4. 불법게임장 운영 -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1. 교특법 위반 ≠ 사기·사기미수

       2. 약사법 위반 ≠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3.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약정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 “수분양자들의 분양 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4. 자동차 리스 계약을 기망해 재산이익 얻은 사기

         ≠ 자동차를 리스보관 중 담보로 교부한 횡령

       5. ‘아파트 사전분양’으로 인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위반

         ≠ ‘아파트를 건축·분양할 의사·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분양대금 편취’ 특경법(사기)

       6. 경범죄(소란) ≠ 폭력행위등처벌법 (집단·흉기 등 상해)

 

 

[공판] 6-1. (형사소송법) 공소장 변경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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