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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판] 6-1-3. 공소장 변경 관련 판례

by 소이나는 201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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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공소장 변경 不要 (축소사실)

   1) 비친고죄 강제추행치상죄 → 친고죄 강제추행죄       2) 강간치상 → 강간

   3) 강간치사 → 강간미수                               4) 강도강간 → 강간

   5) 특수절도 → 절도                                   6) 강도상해 → 절도 및 상해

   7) 강도상해 → 주거침입 및 상해                       8) 강도상해 → 특수강도

   9) 수뢰 후 부정처사죄 → 뇌물수수                    10) 특가 상습절도 → 절도

  11) 특가 → 뇌물                                      12) 출판물·허위사실명예훼손 → 사실적시 명예훼손

  13) 성폭력 특수강도강간미수 → 특수강도               14) 뇌물수수 → 뇌물수수약속

  15) 중실화 → 실화                                    16) 장물취득 → 장물보관

  17) 강간치상 → 준강제추행죄                          18) 특가법 도주 → 교특법

  


2. 공소장 변경 不要

   1) 축소사실의 인정                                   2) 사기, 횡령의 피해자를 달리 인정

   3) 기수 → 미수                                      4) 횡령 → 배임

   5)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

   6) 단독정범의 공소사실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

   7) 죄수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

       1. 포괄일죄 → 실체적 경합범

       2. 실체적 경합범 → 포괄1죄

       3. 실체적 경합범 → 상상적 경합

   8) 4개월 상해 → 8개월 치료

   9) 간접정범 공소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

   판) 적법한 고소가 있는 ‘강간’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폭행’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폭행죄를 인정 - 적법

 

(http://desert.tistory.com)

 


3. 공소장 변경 필요       (공소장 변경이 없으면 실질적 불이익을 준 우려가 있는 것들)

 1) 부동산실명법 간접정범 → 부동산명의신탁행위의 방조범

 2) 정당공직자 후보 추천 → ‘금품수수 → 금원대여로 이익수수’ → 태양 달라 변경 要

 3) 폭행치상죄 → 폭행죄                        4) 폭처법 집단·흉기 등 폭행 → 폭처법 집단·흉기 등 협박

 5) 일반법과 특별법에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

 6)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취득 미수 특가 →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요구 기수 특가

 7) 성폭력의 주거침입강간미수 → 성폭력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

 8) 양벌규정에 터잡아 기소된 경우 - 실제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 不可 (공소장변경 要)

 9) 강간치상 → 강제추행치상                    10) 살인 → 폭행치사

11) 명예훼손 → 모욕죄                          12) 기수·미수 → 예비

13) 고의범 → 과실범                            14) 강도상해교사 → 공갈교사

15) 특수강도 → 특수공갈                        16) 특수절도 → 장물운반죄

17) 사기 → 상습사기                            18) 증뇌물전달죄 → 수뢰죄

19)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 →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음모

20) 사실적시 명예훼손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21) 공무집행방해죄 → 폭처법                    22) 업무상 과실치사 → 단순과실치사

23) 강제집행면탈 → 권리행사방해                24) 교특법 (과실 사고) → 사기, 사기미수 (고의로 보험금 청구)


판)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배임의 피해자가 丙이 아닌 ‘乙의 상속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고소제기 된 대로 ‘丙’을 피해자로 한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T) 고소 없이 비친고죄인 강간치사죄로 공소제기 되었다가 친고죄 강간죄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강간사실이 인정되면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X)


T) 피고인 甲에 대하여 검사는 乙의 고소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乙을 추행하여 회음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피고인 甲은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에 乙의 고소취소가 있었다. 항소심 법원은 심리결과 피고인 甲에 대한

   강제추행혐의는 인정되지만 乙이 입은 찰과상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가 없을 때, 항소심 법원의 조치는?

   ☞ 강제추행에 유죄판결 선고


T)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의 父가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인정되지 않는다.

 

(soy 형소법)

 

[공판] 6-1. (형사소송법) 공소장 변경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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