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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학] 11. 경찰관직무집행법 (보호조치, 주취자 처리요령, 긴급출입, 출석요구, 경찰장비, 경찰장구)

by 소이나는 201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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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호조치  a. 긴급을 요한다고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b. 보호조치에 대한 판단은 경찰관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의한다. (x- 기속적 판단)  c. 경찰관서에서의 일시보호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d. 경찰관의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 할 수 없다.  e.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f. 정신착란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는 보호조치 대상자이다.  g.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x- 24시간 이내에)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은 때에는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h. 정신착란자 또는 자살 기도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24시간 이내 보호가 가능하다.  I. 타인에 대해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라도 ‘자기’에 대해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으면     보호조치의 대상자가 된다.  j. 정신착란자․주취자․미아는 임의보호 대상자이다.  (X- 강제보호 대상자)  k. 주취자 처리요령    1. 경범죄에 해당하는 주취자의 경우에도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다.    2. 위해 우려가 없더라도 만취자는 술에 취한 정도에 따라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신속히 병원 등에       후송하여 구호조치하고 연고자 확인시 가족에게 인계한다.    3. 주취 소란자는 연행 이전에 상처여부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로       설득 후 동행한다.  l.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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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 15) d. 잡합한 자 → 집합한 자

           20) 적용도지 않고 → 적용되지 않고

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킬 수 있으며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그 조치를    취하는 활동 (직접조치)를 할 수 있다.  m. 경찰관의 조치로 적절치 않은 사항     -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는 경찰서장 D는 관내 甲단체가 서울역 앞에서 개최할 예정인 미신고 폭력집회에        참석하려고 단체로 버스에 탑승하여 출발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n. 조치로 적절하지 않지는 않은 것    1. A지구대 경찰관은 길을 잃은 소년 (13세)를 발견하여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소년이 거부하여      그대로 돌려보냈다.    2. B지구대 경찰관은 새벽2시에 술에 취해 한강에 투신하려고 다리 난간에 올라가려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구대에서 보호했다.    3. C지구대 경찰관은 근무 중 낯선 사람이 집 앞에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15) 위험발생방지 조치  a. 대상 : 공작물 손괴, 광견․분마류의 출현, 교통사고 (x- 폭력사범의 발생 : 이는 행정 경찰적 목적)  b. 위험물 폭발시의 위험 방지 조치 = 경고, 억류․피난, 위해방지조치, 접근․통행 제한 금지 (x- 보호조치)  c. '억류 또는 피난‘의 대상자 =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  d. ‘경고’ 또는 '위해방지‘의 대상자 = 그 장소에 잡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16) ‘경찰상 공개된 장소에 대한 출입’  a. 영업시간 또는 공개시간 내에 출입이 가능하다.  b. 관리자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c. 흥행장․여관․음식점 등은 공개된 장소의 예시이다.  d.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경찰행정상 목적(위해방지)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범죄수사나      다른 행정목적(풍기의 단속)을 위해서는 출입을 할 수가 없다.17) 긴급출입  a. 법적 성질은 대가택적 즉시강제  b. 긴급출입은 위험방지 목적 이외에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c. 주간 및 야간에도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d. 긴급출입은 타인의 토지․건물․선박과 차량 등에 대하여, 주․야를 불문하고 허용되며,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18) 지역경찰관이 경찰대상 업소에 출입조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a.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b.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c. 경찰관직무집행법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e.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x- 유실물법)19) 출석요구 사유  a.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b.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c.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상의 사실 확인  (x- 고소사건 처리에 대한 사실의 확인)20) 해양경찰에게는 ‘경찰법’이 적용도지 않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직무응원법’은 해양경찰에게 적용된다.21) 경찰장구  a.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를 말한다.       (x- 분사기․최류탄은 별도 규정)

  b. 현행범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c.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d.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e. 경찰장구 = 수갑, 경찰봉, 포승 (x- 살수차 : 이는 기타 장비이다.)  f. 최루탄 사용의 법적 요건    1.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2.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억제    (x-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22) 경찰장비  a.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b.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에 한하여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이 허용된다. 현행범 중 중범죄의 요건을 갖춘 현행범에게는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중범죄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현행범의 경우에는 위해를 수반하지 않은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c. 형법상의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사용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d. 석궁은 무기가 아니라 기타 장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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