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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학] 14. 경찰벌, 통고처분 (경찰질서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범칙금, 경범죄처벌법)

by 소이나는 201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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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찰벌1) 경찰질서벌  a. 과태료 부과는 경찰벌의 일종이다.  b. 경찰질서벌의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  c. 형법총칙의 적용이 없다.  d. 즉결심판은 경찰형벌의 특별절차에 해당한다.2)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a.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b. 과태료 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 또는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c. 과태료 부과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해야 한다.  d.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해당하는 행위   17. 통고처분1)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관세범․교통사범 등에 적용된다.2) 경찰범의 처벌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적 편의성 및 경찰범의 신속한 처리를 고려한다.3) 범칙금의 성격은 형법상 벌금이 아니라 행정제재금에 해당한다.4)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즉결심판 대상이다.5) 통고처분의 성격은 준사법적 행정행위이다.6) 통고처분에 의해 납부하는 금전은 행정제재금의 성격을 갖는다.7) 통고처분은 신원이나 주소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할 수 없고 즉결심판에 회부해야 한다.  8)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9) 범칙금납부기한은 처분일 익일부터 1차는 10일이다.10) 범칙금은 분할납부할 수 없다.11)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 대상자   1.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라게 한 자   2.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법규위반자   3. 경운기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   4. 외국공관원이 승용차를 운전 중 위반한 경우   5. 외국인이 대한민국 면허로 승용차 운전 중 위반행위   (x-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신고하지 않은자 (범칙자 제외사유))   (x- 신호위반을 하였으나 주거가 불확실한자 (즉결심 회부))12).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할 수 있는 사람 = 공무원 원조요구에 불응하는 사람     (x- 18세 미만인 자 (훈방)), (x-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즉결심))    (x- 상습적으로 행하는 자 (즉결심))13) 범칙금 통고처분 제도는 형사처분이 아니라 준사법적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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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범죄처벌법 : 상습적으로 범칙행위자, 구류형에 해당한느 자, 18세미만인 자를 제외한                   범칙행위자를 말한다.15) 도로교통법상 범칙자 =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 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단, 사고에 대한 형벌 면제자는 제외)을 말한다.16) 통고처분 적용 제외사유 대상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위한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교부 또는 발송하여야 한다.17) 범칙금 납부  a.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b.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c.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d. 1차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100의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 2차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액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x- 할 수 있다.)  f.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18) 통고처분은 행정청이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재산적 제재를 가하는 조치이다.19) 통고처분은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자에게 경찰이 직접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제도이다.20)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자 = 범칙행위를 부인하는 사람21) 주취소란으로 甲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甲의 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 받아    상해죄로 고소한 경우 처리    : 범칙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발부한 통고처분서를 회수하여 오손처리하고 상해죄로 입건․조사할 수 있다.22) 甲은 새치기 (5만원)를 하다가 적발되어 2011년 11월 16일 (수)에 통고처분을 받았다. 2011년 12월 19일에     범칙금액을 나부하려고 할 때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 6만원 (2차)23) 교통지도단속 근무 중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해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  a. 범칙금 납부 만료일로부터 60일까지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 운전면허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b. 통고처분 불이행자는 즉결심판에 회부한다.  c. 즉결심판 불출석자에 대하여는 다시 즉결심판에의 출석을 최고하여야 한다.  d. 즉결심판이 진행되지 못하여 운전면허 효력정지시 기간은 4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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