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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경찰] 3. 출입국관리법, CIQ과정, 여권, 입국금지, 강제 퇴거, E-2비자, E-6비자

by 소이나는 201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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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입국관리법’ 위반  a. 조치 - 강제퇴거, 출국정지, 출국명령  (x- 출국금지)  b. 외국인에게만 취할 수 있는 조치 = 입국금지, 출국권고, 강제퇴거, 출국명령 (x- 통고처분, 출국금지)13) C. I. Q. 과정 - 통관절차, 출입국 심사, 검역조사 (x- 신원조사)14) 외국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난민여행증명서, 선원신분증명서, 여행증명서 (x- S.S.N)15) 여권  a.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국외여행을 인정하는 본국의 일방적 증명서에 그친다.  b.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c. 만 25세 이상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단수여권을 발급한다.  d. 정부에서 아프리카에 파견하는 의료요원 A와 그 배우자 B, 그리고 미혼인 자녀 C(만25세)에게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e. 출국하는 무국적자나 해외입양자에게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f. 여권은 외국인의 신분을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증서로서, 입국하려는 국가의 당국에 제출하여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g. 여권은 내국인의 출국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X- 사증은)16) 군함은 군함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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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한 민사 또는 형사사건, 군함자체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17)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처분은 국가의 주권행사이자 행정 처분이므로 이의신청 절차는 없으며,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18) 외교통상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    제1단계 : 여행유의 → 제2단계 : 여행자제 → 제3단계 : 여행제한 → 제4단계 : 여행금지19) E-2 비자 : 외국어 전문학원, 교육기관, 어학연수원에서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비자20) E-6 비자 : 수익을 목적으로 미술, 음악 등 예술 활동과 연예 등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21) 甲은 호주 시드니로 여행을 가서 여권을 분실하였으나 다시 여권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시드니     영사로부터 분실한 여권에 갈음하는 서류를 발급받았다. 이 경우에 甲이 발급 받은 것은?  = 여행증명서22) 입국금지    a. 감염병환자, 전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b. 총포·도검·화약류를 위법하게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자  c.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d.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f.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g.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23) 강제 퇴거 대상  a.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b. 상륙허가 없이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c.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d.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사증 없이 입국한 자  e.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자 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f.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러시아인 A는 고국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에 취업을 하였다.    이를 적발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A를 강제로 러시아에 돌려보냈다. 24) 추방은 주권의 행사로 인정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추방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며 비우호적 행위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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