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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경찰] 4. 출국정지사유, 출국금지, 상륙허가, 승무원상륙허가, 난민임시상륙허가

by 소이나는 201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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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국정지사유  a. 중대한 죄를 범한 혐의가 있어 수사 중에 있는 자  b. 대한민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출국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c. 조세 기타 추징금을 체납한 자  d. 출국이 국익,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e.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f.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26) 출국금지  a.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1개월 (기소중지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b.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확정기한으로 표시한다.  c.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의 만료 3일전까지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d.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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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27) 한국에 유학 온 미국인 A는 학업을 마치고 비행기로 귀국하려고 한다. A의 출국 관련  a. 통화위조의 혐의가 있어 수사 중에 있는 경우 출국을 정지시킬 수 없다.  b.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한국으로부터 출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c.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공항에서 출입국 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d. 체류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5천만원 이상) 이상의 조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A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28) 상륙허가   a. 승무원상륙허가     1. 15일 이내    2. 외국인승무원이 다른 선박에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할 때 상륙을 허가하는 것  b. 긴급상륙허가     1. 30일 이내    2.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긴급히 상륙이 필요한 때  c. 재난상륙허가     1. 30일 이내    2.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d. 난민임시상륙허가     1. 90일 이내    2.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 후  승인한다.  (x- 법무부장관이 승인한다)    3. 선박 등에 타고 있던 외국인이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한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e. 상륙 -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 없이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상륙하는 것29) 주한미군의 여권 및 사증에 관한 권리는 출입국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30) CIQ 과정 - 출입국 항에서 받게 되는 절차 31) 원칙적으로 체류국은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출국을 정지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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