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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미국, 잉글랜드, 독일,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by 소이나는 201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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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미 국

(1) 파산재단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 없이 절차가 종결되지만 동시폐지제도는 없다.

(2) 채무자의 파산신청으로 모둔 추심 및 강제집행이 자동정지가 된다.

(3) 일정기간 내에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면책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심사하지 않고 면책결정을 한다.

(4) 연방파산법 제7장의 청산절차는 우리 나라의 파산절차에 해당한다.


잉글랜드

(1) 자동적 면책과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다.

(2) 자동적 면책은 파산 선고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되면 당연히 면책된다.

(3) 한 번 파산 면책을 받은 뒤 15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

(4) 다시 면책을 얻으려면 파산 선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법원에 면책을 신청하고, 법원은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채무자의 수입 또는 재산에 조건을 붙인 뒤 면책하거나 면책효력의 발생을 일정기간 경과 후 또는 조건의 성취와 관련지을 수 있다.


독 일

(1) 1994년 10월 파산법, 화의법, 포괄집행법을 대체한 도산법(Insovenxordnung)를 제정하여 199년 1월 1일부터 시행

(2) 2001년 12월 1일부터 도산법 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새롭게 파산제도 규율

    ☞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감독 하에 자신의 임금채권이나 이에 유사한 수입 중 압류가능한 부분을 통해 6년간 채무를 변제하면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을 받게 된다.


프랑스

(1) 1989년 12월 31일 ‘개인과 가족의 채무초과에 의한 곤경의 예방 및 정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2) 2005년 7월 26일 영업자인 개인채무자에 대해 법인과 마찬가지로 개정

(3) 갱생절차에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변경이 있고,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4) 청산절차에서는 적극재산의 부족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한 채 청산 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면책된다.


일 본

(1)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파산법 - 파산과 면책절차를 일원화

(2) 면책절차 중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재량면책의 근거규정을 신설


노르웨이

(1) 유럽식 소비자파산제도의 전형적인 모델

(2) 1993년 1월부터 시행된 소비자파산법

    1)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가 보유 재산 및 5년을 초과한 수입을 기초로 작성한 변제계획을 이행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

    2)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이 장래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어 영구적으로 무자력인 채무자에게는 위 변제 계획 없이 당연히 채무를 면제


기 타

(1) 대륙법계 - 채무면제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변제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채무를 면제

(2) 영미법계 - ‘신선한 출발(fresh start)에 초점을 두어 채무면제 허용에 관대











함께하는 법무사  blog.naver.com/mandi00

정보 제공자 : 함께하는 법무사

글 작성자 :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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