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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법률 상식

파산 관할 법원, 면책 관할 법원

by 소이나는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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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관할 법원, 면책의 관할 법원




토지관할

       - 어느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인가.




 파산사건


1) 원칙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

    a. 통상 주소지

        a)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

        b) 주소지가 생활 근거지가 아닌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의미

    b. 서울의 경우 :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5개의 지방법원 본원이 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


2)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집요한 추심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떠나서

       현재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에 주소로서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cf) 주민등록상 주소와 현주소가 다르고 현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제기한 경우

           - 주소가 다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현주소에 대한 소명자료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채무자 앞으로 온 우편물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3)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 제기 -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신청을 할 경우

    ex)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영업소를 가진 개인도 위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본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4) 다른 사람도 주소지와 상관없이 개인파산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파산신청 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한 개인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

     a.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b. 채무자 및 그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c.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


5) 관할인정의 기준시점 : 파산 신청시 기준으로 판정




 면책사건


1) 파산선고를 한 법원인 파산법원의 전속 관할


2)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뿐만 아니라 파산신청 당시 관할이 인정되는 이상 파산선고 전에 주거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의 관할은 달라지지 않는다.

    ex) 인천, 경기, 강원 지역 소재 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법원에 면책사건 전속관할권이 있다.


3) 관할인정의 기준시점 : 파산을 선고한 법원에 전속관할이 있으므로 토지관할 이전 기준시점이 문제되지 않는다.




사물관할

      - 단독판사가 하느냐, 합의부에서 하느냐.


  채무자가 개인이면 영업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단독판사 사물관할




전속관할

      - 특정 법원의 전속적인 것인가.


(1) 파산·면책 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다.


(2) 합의관할·응소관할이 생길 여지가 없기에 조사결과 관할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직권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3) 민사소송법의 재량이송의 여지가 없다.

    다만,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송 결정에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함께하는 법무사  blog.naver.com/mandi00

정보 제공자 : 함께하는 법무사

글 작성자 :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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