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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개화기] 9. 갑신정변 (한성조약, 톈진 조약)

by 소이나는 201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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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 조약]제1조 청국은 주둔한 군대를 철수한다. 일본국은 공사관 호위를 위하여 조선에 주재한 병력을 철수한다.제2조 양국은 함께 조선 국왕에게 권하여 병사를 교련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제3국 무관 1명에서       수명을 선발 고용하여 군사 교련을 위임한다. 이후 청∙일 양국은 사람을 파견하여 조선에 주재하면서 교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제3조 앞으로 만약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 사건이 일어나 청∙일 두 나라에 어떤 한 국가가 파병을 하려고 할 때에는       마땅히 그에 앞서 쌍방이 문서로써 알려야 한다. 그 사건이 진정된 두에는 즉시 병력을 전부 철수시키며       잔류시키지 못한다.[한성조약]제1조 조선국은 국서를 일본에 보내 사의(謝意)를 표명한다. 제2조 일본국 조해인민의 유족 및 부상자를 휼급하고 상민(商民)의 화물이 훼손 약탈된 것을 보전하여 조선국에서 10만원을 지불한다. 제3조 이소바야시[磯林] 대위를 살해한 흉도를 사문 나포하여 엄벌에 처한다. 제4조 일본공관을 신기지로 이축함을 요하는 바, 조선국은 마땅히 기지 방옥(房屋)을 교부하여 공관 및 영사관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며, 그 수축 증건을 위해서 조선국이 다시 2만원을 지불하여 공사비에 충용하도록 한다. 제5조 일본 호위병의 영사(營舍)는 공관 부지를 택하여 정하고, 임오속약(壬午續約 = 제물포조약) 제5 관에 따라 시행한다. - 별단(別單) - 1. 약관 제2•4조의 금액은 일본화폐로 계산할 것이며, 3개월을 기하여 인천에서 완불한다. 2. 제3조의 흉도를 처단함은 입약 이후 20일을 기한으로 한다.Ⅱ. 갑신정변 (1884) [甲申政變]1. 배경(1) 민씨의 군권 장악 (2) 차관 교섭 실패 (3) 청군 철수 (4) 일 공사의 지원 약속2. 경과(1) 경과 :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1) 명문 양반출신 청년 관료가 주도 (급진개화파 - 메이지 유신 모델)2) 우정국 사건 - 수구 사대당 살해 → 개화당 정부 (14개조)3) 광주의 수어청을 근거로 개화세력의 군사세력을 양성하기도 함 4) 농•상•공업을 육성하여 자본주의 국가를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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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함(2) 내용 1) 청 사대 폐지, 자주독립, 대원군 송환2) 입헌군주제(최초시도), 내각제3) 인민평등, 인재 능력 등용, 내시 폐지 (불필요한 기관 폐지)4) 지조법 [地租法] 개혁5) 재정을 호조로 일원화6) 상공업 : ‘혜상공국 [惠商公局]’ 폐지7) 환곡제 폐지, 환상미 영구히 받지 않음8) 탐관오리 처벌9) 문벌폐지 (신분제 폐지) - 봉건타파 (근대화 운동)10) 규장각 폐지11) 형사, 군사 개혁, 순사를 두어 도둑 방지12) 죄인 감형13) 4영 → 1영 14) 근위대 설치15)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3) 한계1) 위로부터의 개혁 : 민중과 유리, 토지제 개혁외면2) 일본에 의존 : 국방 개혁 소홀3) 청국 개입 - 3일 천하 ➝ 박영효, 김옥균 일본으로 망명3. 결과(1) 한성 조약 체결 (1884) - 보상금, 공사관 신축비용(2) 톈진 조약 (1885) 1) 주청 영국공사 파스크 중재 ➝ 일본 이등박문과 청의 이홍장 사이 체결2) 4개월 내 일•청의 군대 철수 - 파병시 미리 알릴 것 = 일본의 파병권 획득 → 후에 청일전쟁에 영향3) 일본은 청과 대등한 위치를 점(3) 동도정권 재수립(4) 노비세습제 폐지 조치(1886) 4. 영향 - 청의 간섭, 개화 운동 흐름 약화5. 역사적 의의 - 우리나라 근대화 운동의 선구 “지금 조선의 실정으로 말하면 청이 군대를 파견하여 세비를 써가며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데, 그 까닭은 대체로 경내를 지키지 못하여 강한 인접국들이 침입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은 청의 후정이자 또한 러시아, 일본 양국과 더불어 변계를 접하고 있어서 반드시 서로 다투는 곳으로 되어 있어 비록 천만인을 조선에 주둔시킨다 해도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에 우견을 말한다면 서양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에 따라 청, 러시아, 일본 3국이 서로 입약하여 영원히 조선을 보호하는 것이다.” – 독일 영사 부들러의 견해 (갑신정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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