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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생활안전경찰] 10.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보호시설, 장기실종아동, )

by 소이나는 201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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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아동등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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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종아동등 -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3) 보호시설 - ‘사회보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


4)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실종아동등의 신고의무자

 a.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b.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지도원

 c.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d.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e.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f.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6)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7)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1) 실종아동 - 실종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


2) 가출인 - 실종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이상의 자


3) 찾는실종아동등 -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찾고 있는 자


4) 보호실종아동등 - 실종아동등 중 경찰관서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자


5) 장기실종아동등 -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의미한다. (x- 보호자로부터 이탈한지)

(cf) 행불자 - 실종아동등·가출인 중 합동심의결과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에 착수할 대상자


6) 치매환자 - 연령에 관계없이 실종아동등에 준하여 처리한다.


7) 발생지

 a.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로 진술한 장소

 b. 실종 전 최종 주거지

    1. 최종 목적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

    2.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 교통시설인 경우

    3.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


8)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종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신고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9) 신고접수 24시간 이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0) 찾는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발생신고 접수 시 범죄와의 관련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1) '실종사건수사계획‘에 따르면 신고접수부터 수사전담팀에 의해 출동 및 탐문·수색·수사가 진행되고,

    일반 미귀가자의 경우 여성·청소년계와 지구대, 형사팀에서 탐문수색 후 24시간 이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12) 합동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형사과장으로, 위원을 강력팀장·여성청소년계장·현장출동경찰관·보호자로 구성한다.


13) 신고자가 ‘찾는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이 발생한지 1월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 탐문·수색을 생략할 수 있다.


14)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상에서 수배대상

    = 가출인 중 행불자, 치매질환자, 실종아동 등 (x- 보호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가출인의 수배자료는 행불자의 경우에만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15)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에 대하여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수배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16) 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대상자 아래의 사람인 경우 정보통신망 수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사문제 해결 목적으로 신고된 자

 2. 범죄혐의를 받고 형사 관련 수배된 자

 3. 허위로 신고된 자

 4. 보호자 중 일부가 가출시 동행한 실종아동 등인 경우


17) 경찰정보통신망의 수배대상은 실종아동등, 가출인, 보호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변사자·교통사고 사상자 중

    신원불상자, 치매질환자이다.


18)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 수배대상은

    실종아동등·가출인(행불자인 경우만 일반인에게 공개 가능)·치매질환자이다.


19) 해당 가출인을 발견한 경찰서와 관할하는 경찰서가 다른 경우에는 발견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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