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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 부양가족 산정과 생계비는?

by 소이나는 201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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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신청시 부양가족 산정은?  개인회생 이용자격? 


 ​   ((질 문))


  저는 과다한 채무증가와 이자를 버틸 여력이 없어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 합니다. 현재 운송업에 일하면서 월 200만원을 급여로 받고 있는데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가정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아들 1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있으며, 현재 거주지는 부모님댁에서 살고 있으며 부모님은 은 현재 퇴직연금등을 받고 계십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5인가족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생계비는 어떻게 되나요?

  

 《답 변》


  ​개인회생제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150%를 적용한 금액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2014년 기준

    1인가족 : 603,403원, 2인가족 : 1,027,417원, 3인가족 : 1,329,118원,4인가족 : 1,630,820원, 5인가족 : 1,932,522원, 6인가족 : 2,234,223원


 ▷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2014년 기준

    1인가족 : 905,105원, 2인가족 : 1,541,126원, 3인가족 : 1,993,677원, 4인가족 : 2,446,230, 5인가족 : 2,898,783원, 6인가족 : 3,351,335원

 

 이러한 생계비는 부양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가 정해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포함의 범위는 재산과 근로 능력이 없는 부모(그러나, 다른 부양가능한 형제가 있는 경 인정이 안됨), 미성년자의 자녀까지 인정됩니다.  그러나 동거 가족들이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채무자에 의한 생계유지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 


판단여부는 

1) 본인은 우선 1인으로 산정하고, 

2)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인지 여부로 1차판단 →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3) 배우자는 소득이 있는지 여부로 1차판단 후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볼 수 없습니다. 

4) 부모의 1차 판단은 60세이상인지 나이를 확인하고, 2차 판단은 소득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즉, 60세 미만의 경우 소득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며, 60세 이상인 경우 2차판단의 기준인 소득유무를 판단하여 피부양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고도 생계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지병으로 인한 정기적 병원비떄문에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우선 신청인 본인이 포함되고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이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볼수 없고, 소득활동이 없는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포함되어 집니다. 부모님의 경우 퇴직연금등의 일정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부양자로 볼 수 없으며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2인가족으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1,541,126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세워 변제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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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법무사 :  blog.naver.com/mand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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