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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면제재산은 어떻게 되고, 재산보유가능한가요?

by 소이나는 201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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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면제재산은 어떻게 되고, 재산보유가능한가요?




 ​   ((질 문))


  매월 220만원을 급여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가족은 배우자, 중학생인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배우자의 암투병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되어 현재 채무가 5,500만원 이자 1,500만원으로 현재 소득으로는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서울 소재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예상퇴직금 1,500만원, 연금보험 해약 반환금 500만원이 있는데 개인회생신청시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가질 수 있나요?



 

  

  《답 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적법한 변제계획을 세우고 법원에서 그 인가를 받으면 채무자가 그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완료하면 잔존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최소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재산)이상의 변제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그 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하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볼때 당장 채무자를 파산시켜서 그 파산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것과 적어도 같거나 더 많이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 개인회생절차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제계획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총 가용소득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보유한 재산합계약을 상회하는지 여부로 청산가치가 보장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한 가용소득을 통해 5년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변제하는 총 가용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금액이 채무자 재산 합계액 이상이 되어야 청산가치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모든재산의 환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83조는 민사집행법 등에서 인정하는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재산액은 청산가치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월평균 소득 220만원에 법원에서 인정하는 3인가구 최저생계비 1,993,677원이므로 이를 공제한 30만원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60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면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16,092,990원이 되므로, 청산가치(재산 합계액)인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예상퇴직금 1,500만원의 1/2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고, 주택임차보증금은 2,000만원은 면제재산 결정을 받으면 총 2,750만원(2,000만원+750만원)은 파산재단에 구성하지 않게 되므로 청산가치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보험환급금에 대해서 6개월간의 생계비에 포함되어 면제재산으로 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는 데, 실무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변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면제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본 블로그 면제재산 부분 참고)


 따라서 이 경우 청산가치(재산 합계액)은 1,250만원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제액의 현재가치 금 16,092,990원이 청산가치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매월 30만원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60개월간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기 떄문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하는 법무사 :  blog.naver.com/mand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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