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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착오 의사표시의 사례

by 소이나는 200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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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부분의 착오인 것


 1. 일부취소 중에 감정기관 평가액을 정하기로 하였는데 감정기관의 오류로 3만원짜리를 7만원으로 감정

    → 동기의 착오인데 표시되었다.


 2. 경계 침범인 줄 알고 배상해주기로 하였는데 경계 침범이 아닌 경우

    → 침범을 전제로 배상하는 것으로 동기가 표시되었고 상대가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유발된 착오이다.

 3. 20평 정도가 도로에 편입될 거라는 중개인의 말을 신뢰하였는데 거의 200평이 편입

    → 동기표시 + 유발된 착오


 4. 귀속해제 되지 않았다는 공무원의 말을 믿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


 5. 시설부지만 증여하면 되는 데 공무원이 임야 전부를 증여해야 한다는 말을 신뢰하고 전부를 기부채납 한 경우


 6. 주채무자의 연체를 채권자가 기재하지 않아 연체가 없는 줄 신뢰하고 보증한 경우

    → 주채무자가 변제자력을 고지할 의무는 없지만 채권자가 잘못된 정보를 말해서 한 보증은 취소할 수 있다.


 7. 협의 매수 대상이 아닌데 맞다는 공무원의 말을 믿고 협의매수에 응한 것


 8. 환율자체가 계약금액 결정에 의미가 있는 경우 (계산)


 9. 세액에 관한 동일성 착오


10. 신원보증계약, 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 '채무자'에 대한 착오

    ↔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계약을 맺을 것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A → B 둘다 친구)


11. 목적물의 동일성 착오 - 점포, 매매대상물


12. 자격증 존부 - 건축연구소의 상호에 미국까지 다녀왔다는 건축박사 사건


13. 의료과실의 사망을 전제로 유족에게 화해로서 손해배상을 해주었는데 사망의 진료와 무관한 것일 때


14. 고려청자를 진품으로 오신한 것


15. 기업의 기술신용 보증에 대한 기업의 신용유무


16. 토지현황, 경계, 교환계약에서의 경계, 법률의 내용에 대한 착오


17. 보증 보험에서 주채무의 내용에 관한 착오 - 착공일, 기간, 대금 → 중요한 사항이다.

    - 허위 고지로 이루어졌다면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18. 허위로 기재된 계약 보증 신청서를 믿고서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


19. 표시기관인 사자의 착오(표시상 착오)


20. 손해배상의 합의에서 상해의 정도, 결과 및 치료기간을 착오한 것



*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닌 것

 1. 사고 경위에 대한 보증인의 착오 - 회사 운전수 잘못으로 착각하여 치료비를 연대보증 한 사건

    → 병원은 왜 보증을 섰는지 알 필요가 없다.


 2. 시가 착오


 3. 축사를 직기위한 토지 매입, 공장을 직기위한 토지매입 - 건축에 규제가 있는 토지였던 경우

    (법규존재에 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이다.)


 4. 판결의 결과를 예상 - 반환 소송을 당하면 보상도 못 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 

    (법률관계 판단의 착오 - 동기의 착오)


 5. 개발 계획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토지를 매입한 것


 6. '리스물건의 인도가 없는 공리스'인 것을 모르고 보증을 선 것

    → 리스료 보증의사가 있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7. 환율의 변동


 8. 온천공의 단독사용권이 있는지 유, 무


 9. 착오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1) '리'소유를 '군'소유로 알고 조각공원을 설치 후 기부채납을 하였는데 '리'가 인용한 경우

    (2) 기업의 기술신용보증을 서면서 가압류표시가 없어서 보증을 섰는데, 사실은 있던 가압류가 원인이 없어

        부당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양도소득세가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인도 개인과 같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변경된 경우


10. 매매나 임대차에서 소유권 귀속의 착오

    매도인인 소유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혼자 환원의 방법으로 매수인과 상속인 1인이 등기를 합의한 경우

    에 매수인이 단독 상속인으로 알은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 특별히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11. 수량, 면적 부족 - 담보책임


12. 담보대출로 잔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대출이 안 된 경우

    → 매도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3. 보증계약서에서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을 착오한 것


14. 전달기관인 사자의 착오


15. 계약금으로 받은 수표가 부도 되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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