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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쌍방의 공통되는 동기의 착오

by 소이나는 200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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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12 <쌍방의 공통되는 동기의 착오>

   *  B는 2002. 7. 1. A로부터 A소유의 토지를 1억5천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A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도를

      꺼려하자 A와 함께 세무사에 의뢰하여 양도소득세가 3천임을 확인한 후 B가 추가로 A에게 3천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A는 2002. 7. 10. B로부터 대금 1억8천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등기를 마쳐주고 인도하였다. 그 후 B는

      2002. 12. 10 신축한 후, 2003. 1. 10. C에게 보증금 1억, 임대기간 2003. 1. 10.부터 200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C는 같은 날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는 양도소득세로

      6천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A가 B에게 3천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6천임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거절하였다. 이 경우 A와 B, A와 C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Ⅰ. 논점의 정리

   

Ⅱ. 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착오

     먼저 보충적 해석을 시도하고 그것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된 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Ⅲ. A와 B 사이의 법률관계

   

   1. A가 B에게 3천의 추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

           - 가상적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다.

      (2) 사안

           - 예상보다 2배에 이른 점 B가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추가지급은 3천으로 확정되었기에 초과 3천을

             청구할 수 없다.

       

   2. A가 위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1) 동기의 착오

           2) 사안의 경우

                  B에게 표시되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 중요부분의 착오

           1) 중요부분의 의미

                - 표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2) 사안 -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3)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1) 중대한 과실의 의미 -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

           2) 사안 - 세무사에게 문의하였기에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A가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A와 B사이의 법률관계

 

      (1) 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산

           1) 취소의 효과 일반론 - 처음부터 무효(141), 유인성에 따라 물권변동 역시 처음부터 무효

           2) 사안의 경우

                 A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건물철거,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B는 A에게 급부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매매대금 및 약정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있고,

                 양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2) 급부의 청산에 따른 부수적인 이해관계의 조성

             B가 A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것에 부수적 이해관계의조정은 201조 내지 203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선의 수익자인 B는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201조 1항)

             한편 A가 B에게 금원을 반환하는 것에도 201조가 유추적용 되어 A가 금원을 운용하여 이익을

             얻었더라도 선의 수익자인 A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

 

Ⅳ. A와 C 사이의 법률관계

   

   1. 문제점

       

   2. 제109조 2항이 정한 제3자

      (1) 제3자의 의미 -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2) 토지에 과한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건물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X)

           -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109조 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안

            B가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자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결과 C가 취득한 임차권의 대항력 또한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109조 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소결론

        A의 건물퇴거청구에 대하여 C는 109조 2항의 정한 3자에 해당한다고 다툴 수는 없다.

        C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C는 B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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