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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수권행위

by 소이나는 2008.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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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행위


Ⅰ. 의의

   * 대리권 수여 - 임의대리는 필요하나, 법정대리는 필요 없다.


Ⅱ. 성질

   1. 단독행위설(통설) - 117조, 128조, 거래의 안전

   2. 무명계약설

   cf) 위임장은 대리권의 존재 입증의 단순한 증거일 뿐 수권행위가 없으면 무권대리이다.


Ⅲ. 수권행위의 독자성

    학설과 판례 - 긍정

    위임은 내부적인 것이고, 대리권 수여는 외부적인 것으로 서로 별개이고, 위임계약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 위임 종료의 사유는 대리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Ⅳ. 수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

   1. 내부적 원인 관계가 무효, 취소가 된 경우에 수권행위도 소멸하는가?

   2. 학설

      (1) 무인성설

           1) 대리권은 존속한다.

           2) 128조 전단을 근거로 한다.

           3) 원인관계가 종료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규정은 대리권의 비소급적 소멸만을 의미한다.  

      (2) 유인성설

           1) 대리권 실효

           2) 128조 전단을 근거로 한다.

           3) 원인관계가 종료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규정은 별도의 선의자 보호로 보호가 가능하다.

           4) 상대적 유인성설 (비소급적이다.) - 취소한 때부터만 소멸한다.(무인성과 차이가 별로 없다.)

      (3) 수권행위 2분설

           1) 내부적 수권 - 유인성

           2) 외부적 수권 - 무인성

           3) 결론 - 그냥 표현대리 129조가 발생


      cf) 수권행위 하자로 취소한 경우에는 유인성, 무인성과 관계가 없다.


Ⅴ. 기타

   1. 수권행위의 방법 - 위임장, 구두 可

   2. 수권행위의 철회 - 기초적 법률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할 수 있다.


사례) 유인성, 무인성

    * 甲이 자신의 소유 x를 매각하기 위해 乙에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리권을 수여였다. 그 후 乙은 丙에게 x를

      매각하였는데 乙이 무능력자인 경우

 

   1. 문제점

        乙의 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취소한 경우

        수권행위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 동기의 착오이고 매매를 취소할 수 없다.

 

   2. 丙에게 처분을 한 후 위임계약을 취소한 경우

      (1) 무인성론 - 대리권은 존속하고 丙이 취득한다.

      (2) 유인성론

           1) 무권대리이고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것은 제3자 보호규정이 없기에 丙의 권리취득을 부정한다.

           2) 상대적 유인성론(多) - 비소급적 소멸 → 丙은 권리를 취득한다.

      (3) 수권행위 2분설 - 129조 적용

 

   3. 위임계약 취소 乙이 丙에게 처분한 경우

      (1) 무인성론 - 유권대리이다.

      (2) 유인성론 - 무권대리이고, 표현대리 여부를 살펴본다.

      (3) 수권행위 2분설

 








사례) 수권행위의 하자

    * 甲이 착오, 사기, 강박, 비진의, 통정의 의사표시로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乙이 丙과 대리행위를 한 경우

 

     1. 수권행위의 하자는 유인성, 무인성과 관련이 없다.

     2. 비진의, 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 乙은 무권대리로 무효이지만, 丙은 107, 108조로 보호될 수 있다.(선의)

     3. 착오, 사기, 강박으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1) 처분 후 수권행위를 취소한 경우 - 乙은 무권대리이고 丙은 선의면 109, 110조로 보호되지만

                                           악의이면135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2) 수권행위 취소 후 처분한 경우 - 수권행위는 취소했으나 외관을 제거하기 전(위임장 회수) 대리인이 한 행위

          - 무권대리이지만 선의의 3자는 보호된다.

     cf) 본인이 무능력이라 취소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이고 丙은 乙에게 135조를 청구할 수 있다.

         丙이 선의, 무과실이 아니거나, 乙이 무능력자인 경우에 135조는 적용되지 않지만 표현대리는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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