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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by 소이나는 200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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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16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A종중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 B에게 적법하게 명의신탁하여 B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B의

     개인적인 탈세 사실을 알고 있는 C가 B에게 탈세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겁먹은 B는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C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당시 C는 명의신탁도니 것을 몰랐다.)

     그러나 B는 생각을 바꾸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C는 아직 자신 앞으로 등기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D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런 사정을 알게 된 A종중은

     명의신탁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가. 위 부동산의 법률상 소유자는 누구인가?

     나. A종중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설문 가

   

   1. 논점의 정리

       

   2. A종중과 B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B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A종중과 B사이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

         이처럼 유효한 명의 신탁의 경우 종래의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 A가 소유자지만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 B가 소유자가 된다.

 

   3. B가 C와의 증여계약을 취소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탈세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은 강박행위에 해당하고,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에 위법하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4. D가 110조 3항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여부

      (1) 문제점

            이해관계를 '취소 후'에 맺었기 때문에 110조 3항에 의한 보호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제110조 3항에 정하여진 '제3자' 범위의 확대 논의

            통설 판례와 같이 제3자의 범우를 확대해석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론

            B와 C사이의 증여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5. 소결론

        법률상 소유자는 D이다.

        명의신탁 해지는 A, B의 내부문제일 뿐이다.

 

 

 

Ⅱ. 설문 나

   

   1. A종중의 B에 대한 권리

        A종중은 B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하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390)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될 것이다.

 

   2. A종중의 C에 대한 권리

      (1) B의 C에 대한 권리

           1)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 C가 받은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741)

           2)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390).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될 것이다.

      (2) A종중의 대위청구(404) 가능성

           1) 문제점

           2) 채무자 B의 무자력이 요구되는지 여부

                 B가 무자력이라면 당연히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무자력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설과 판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B가 자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3) 소결론

                 A종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자력 유무를 불문하고 C에게 B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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