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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우리나라와 독일의 헌법재판제도의 비교

by 소이나는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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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독 일

위헌결정정족수

6인 (권한쟁의는 출석과반수)

과반수(기본권실효, 강제해산, 탄핵은 2/3)

법규적 효력

규정 X

헌재법에 명정

가처분 조항

위헌정당, 권한쟁의에만 규정

헌재법에 일반규정으로 규정

위헌결정의 효력

장래효 원칙

소급효 원칙

헌법불합치결정

판례상인정

헌재법에 명정

재판헌법소원

X

O

보충성의 예외

판례상 인정

헌재법에 명정

68조 2항의 헌법소원제도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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