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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권리보호이익 관련 판례

by 소이나는 2008.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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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이익 관련 판례]

 

[권리보호이익 O]

 

 1) 「'이익 없으면 소 없다.'는 소송제도에 필요적 요청」명제

     ① 민사⋅행정 규정에 대한 해석상 인정되는 소송원리 O

     ② 헌재법 제68조 1항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

 

 2) 요건완화

     ① 반복위험, 헌법질서 수호, 유지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 이미 종료 → 반복, 긴요, 중대의미

 

 3) 법률개정 예외, 유사한 내용 + 재개정 여부에 영향

    * 국가유공자예우 25조 - 해외 자녀 보조금 혜택 X → 일부가 개정 하지만 여전히 유사 규정 有 - 침해위험 상존

 

 4) 기타

     ① 정당의 국고보조금 배분비율 - 해명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② 무공수훈자 중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만 무공영예 수당을 지급받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지원등법

        - 헌소 후 60세가 되어도 헌법적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권리보호이익 X]

 

 1) 이익 소멸, 제거된 경우

 

 2) 존속 중

     ① 공권력 행사가 취소 or 새로운 공권력 행사 or 이미 종료

     ② 도로교통법상 통고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 정식재판 진행 (즉결) → 통고는 효력을 상실

 

 3) 요건 완화

     * 위법 건축물의 철거행위에 대한 심판 청구 - 철거 종료 (중요한 의미도 없다.)

 

 4) 법률개정 - 심판 계속중 개정

     ① 공직선거 부정방지법 제57조 제2항 - 기탁금반환요건 → 심판 중 → 개정 (중요한 의미 X)

     ②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 징수한 행위 - 이미 폐지

     ③ 경찰 필요 신체조건 - 심판 청구 후 개정

 

 5) 기타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에 대한 심판 청구 - 기본권 침해 종료 (긴요하지 않다.)

     ② '국가의 물품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는 구 소비자 보호법 제28조 제2항 2호

        → 교도소에서 새 면도기로 교체해 주었다. (구제 받음)

 

 6) 공권력행사의 취소와 권리보호 이익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 한 행위를 다투는 헌소에서 그러한 통합

       징수가 이미 폐지된 경우

 

 7)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와 권리보호 이익

    - 부재자신고의 대상을 정한 공선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헌재소에 계속중 당해 조항이 개정

     

 8) 침해행위의 종료와 권리보호 이익

     -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한 후에 그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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