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
상속결격 1. 서설 (1) 의의 - 재산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1004) (2) 2. 인정근거 1호, 2호 - 협동간계의 파괴에 대한 제제 3호, 4호, 5호 - 위법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3. 요건 (1) 살인, 살인미수 (고의) 1)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상속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 2) 미수, 예비음모도 불분 3) 낙태 = 살해 4)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 (2) 상해치사(고의) 1)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2) 과실치사는 아니다. (3) 사기, 강박 1)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2) 유언하게 한 자 (4) 유언서를 위조, 변조, ..
2008. 8. 2.
상속순위
상속순위 1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1:1.5) (1) 직계비속 - 부계, 모계, 남녀, 기혼, 미혼, 법정혈족, 혼외자 불문 1) 출계한 아들, 태아 - O 2) 계모자, 적모자, 가봉자와 계부사이 등 - X (2) 직계비속 상호간 - 근친우선 → 동등한 경우에 공동상속 (3)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의 상속 (4) 배우자 1) 법률상 혼인만 (사실혼은 X) 2) 이혼 소송 중 사망한 경우에도 O (이혼자는 X) 3) 중혼 배우자는 모두 상속권이 있다. (5) 배우자와 혈족 상속인간 - 동순위 공동상속인 + 5할 가산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1) 부계, 모계, 양부모 (O) (2) 수인이면 근친이 우선하고, 동등한 경우에는 공동상속 (3) 양자가 사망 - 양부모, 친부모가 공동상속 cf)..
2008. 8. 2.
부양
부양 Ⅰ. 부양제도 일반 1. 1차적 부양 부양능력이 부족해도 부양 - 부부간(규정 有), 부모의 미성숙자녀(규정 無) 2. 2차적 부양 - 부양가능성, 필요성을 전제로 - 친족간 부양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부모와 성년자녀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 (2) 개별 1)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해야 부양의무가 있다. 2)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부양의무가 있다. - 계부모자간, 적모서자간, 시부모며느리, 사위장인장모 Ⅱ. 부양청구권 1. 성질 (1) 발생 -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스스로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발생 (2) 일신전속권 1) 대위, 양도, 상속, 포기, 담보, 입질, 강제집행 모두 불허 2) 부양의무불이행은 강제집행 可 - 직접, 간접(감치) 강제 3..
2008. 8. 1.
후견의 종료
후견의 종료 1. 종료사유 (1) 미성년자 후견의 종료 1) 절대 ① 피후견인의 사망, 성년, 혼인 ② 친권 부활, 부모를 알게 된 경우, 입양시 양부모친권개시 2) 상대 - 후견인의 사망, 사퇴, 결격사유 발생, 변경 (2) 한정, 금치산자 후견의 종료 1) 절대 - 한정치산, 금치산의 사망, 선고의 취소 2) 상대 ① 한정치산, 금치산의 혼인 -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② 한정치산, 금치산의 배우자가 후견인인데 이혼한 경우 ③ 후견인의 사망, 사퇴, 결격사유 발생, 변경 (3) 후견종료사유의 통지 - 후견종료사유의 통지가 있어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효과 (1) 관리계산 - 종료후 1月내 → 연장 可(법원의 허가) - 친족..
2008.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