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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물권 판례3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9조 제1항, 제726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민사소송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5조, 제146조의3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의사무능력자가 채권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위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의사무능력자나.. 2008. 7. 29.
2006년 물권 판례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2006.10.12. 선고 2006다44753)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 2008. 7. 29.
2006년 물권법 판례 1 ]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으나, 다만 국유지의 불하·교환·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 전 소유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 없고, 단지 국가로부터 국유지를 불하·교환·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2008. 7. 29.
2006년 민법 판례 3 *[1]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2]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행위가 있다 한들 그 추인행위에 의하여는 채무자가 실체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의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 2008. 7. 29.
2006 민총 판례2 국가와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쌍방 모두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착오에 빠져 그 부담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2006.11.23, 2005다13288) 『파산관재인이 민법 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2008. 7. 29.
2006년 민법 판례 1 [1]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 [3]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민법 제2조),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2008. 7. 29.
권리의 변동 제 5장 권리의 변동 제 1절 권리변동 Ⅰ. 권리변동 일반 1. 총설 * 법률관계 – 법의 규율을 받는 생활관계 * 권리변동 – 발생, 변경, 소멸 2. 법률요건 –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효과 – 법률요건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법률관계의 변동 Ⅱ. 권리변동의 모습 1. 발생 (1)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 새로이 권리취득 무주물선점(252), 유실물습득(253), 매장물발견(254),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인격권, 신분권 취득 채권계약에 의한 채권취득 ( 채권계약의 이행으로 물권의 이전은 승계취득 ) (2) 선의취득이 원시취득? 1) 원시취득설(多) – bec. 무권리자임에도 권리 취득-> ① 완전한 소유권 취득, ② 제한물권 소멸, but 제한물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부담있는 소유권 취득이.. 2008. 7. 29.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 신의칙과 관계 1) 중첩설 –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2) 적용범위 구분설 – 신의칙은 채권법, 권리남용 금지는 물권법 3) 판례 - 중첩설 ( 강행규정, 법원 직권판단 ) (2) 요건 1) 쟁점 –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2) 학설 – 객관적 요건만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 3) 판례 A. 객관적 요건만 강조한 판례 건물 확보거리 0.5m 못갖추고, 30cm 두고 수년 지난 지금 부분 철거하라는 것 권리의 사회성에 비추어 권리 남용 B. 주관적 요건만 강조한 판례 담장 건립행위가 건물 사용을 방해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행한 것이면 사회성에 반한 권리행사 c. 객관 or 주관 - 선택적 정당한 이익없이 오직 상대 고통 손해 목적, 사회적,.. 2008. 7. 29.
민법 1조 2항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 1. 성질 (1) 법규법성 1) 규범설(多, 판) – 공공복리의 실천원리, 행동원리. 조리법원성 긍정, 추상적 법규범, 법관의 법형성권 인정 판) 1.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 행사 時 -> 신의칙상 인정되는 범위내 구상권 행사 2. 신원보증인에 대한 구상권행사 신의칙상 부당 so 구상권 부정 3. 직권으로 판단 2) 이익형량설 – 조리법원성 부정, 법관의 법형성권 부정 (2) 강행규정성 (긍정 – 통, 판 so 직권 판단) (3) 적용영역 – 행정법 세법 분야도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 판) 납세의무자의 배신행위를 이유로 한 신의칙의 적용은 그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엄격요구) 2. 대상 3. 기능 (1) 권리창설∙구체화 기능 1) 신의칙 부수의무(안전배려, 보호, 설명.. 2008. 7. 29.
점유의 종류 (자주점유 타주점유) 점유의 종류 Ⅰ. 자주점유, 타주점유 1. 자주점유 1) 소유의사(사실상 소유, 배타 지배의사) 有 – 자주점유, 그외 타주점유 * 선의점유 -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는 아님 2) 시효취득, 무주물 선점, 점유자의 목적물 멸실에관한 회복자 관계에서 구별 실익 * 구별실익 없는 경우 - 선의취득(질권도 가능), 과실취득권(선,악만), 비용상환청구권(점유 성질 문제 아님) 2. 자주점유 판단기준 (1) 기준 1) 점유취득시 기준 2) 점유권원의 외형적, 객관적 성질로 결정 (도둑점유는 자주점유, 임차인은 타주점유) (2) 추정여부 1)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 2) 번복 (추정깨짐) A.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 B.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2008. 7. 29.
간접점유 간접점유 1.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타인(점유매개자)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194) 2. 요건 (1) 간접점유자 – 본권, 점유매개자의 직접점유(타주점유) (2) 점유매개관계 중첩 있을 수 있음 (3) 반환청구권의 존재 – 점유매개 성립 - 채권적 반환청구권(多),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근거 (4) 종중이름(대표, 대리, 집행기관)으로 하면 종중 것, 사인(종중원) 자격으로 하면 주체는 개인일 뿐 (5) 지입계약 회사가 간접점유자, 차주가 직접점유자 3. 효력 (1) 대내관계 – 간-> 직 = 점유보호청구권, 자력구제권 행사 X , 스스로 인도기 때문에 직-> 간 에겐 可 (2) 대.. 2008. 7. 29.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 1. 가사상, 영업상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시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195). 점유보조자 간접점유 점유주만 점유, 점유보조자는 점유권 無 점유중첩성립 타인이름으로 사실상 지배(타인 위한 의사는 不要) 점유매개자 자신 위해 사실상지배 점유보조관계(지시, 복종) 사회적 종속관계 자력구제권 有 O (점유주 자력구제권 이용 可) 자력구제권 無 가변적 의무(시키는 대로) 명백예정 점유보호청구권 無 점유보호청구권 有 O 관념화된 점유 2. 요건 (1) 점유보조관계 (2) 종속관계 (점유주의 - 지시 받음) (3) 외보적 인식가능성의 여부 – 필요설 vs 불요설 대립중 (4) 점유보조자의 여부 문제되는 경우 1) 자기물건에 대한 점유보조관계 – 긍정 (부모가 유아.. 2008. 7. 29.
점유권 일반 제5장 점유권 제1절 점유권일반 Ⅰ. 점유제도 1.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때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는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 보호 2. 연혁 게르만법 Gewere 로마법 Possessio 1. 점유와 본권 일체화 2. 인도 3. 점유의 권리추정력 4. 자력구제 5. 선의취득 6.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 1. 점유를 본권과 분리 2. 점유보호청구권 3.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4. 비용상환청구권 5.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구별 3. 근거 1) 평화설 (다, 판) – 평화와 질서 유지 2) 연속석 – 생활관계의 연속 4. 점유와 점유권과의 관계 1) 점유법률요건설 – 점유를 법률요건으로 하여 점유권이 발생 2) 동일설 – 사실상의 지배가 점유권 ( 사실상의 지배 =.. 2008. 7. 29.
물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 (물권에 공통되는 절대적 소멸사유만) 1. 목적물의 멸실 1) 이 경우에도 목적물의 가치변형물 위에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있다.(저당권,질권) 2) 포락 A.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 포락당시 기준, 사회통념 B. 다시 성토가 되어도 다시 소유권을 취득 X C. 만조 때 잠겼다고 해도 제방등이 과다비용이 안들고, 원상복구 가능하면 소멸한 것 아님 D. 하천법상 적용이지, 사실상의 하천이나 준용하천의 사실상의 하상은 원상복구 어려운 거 포함 X 2. 소멸시효 (1) 대상 1) 점유권, 유치권 X , 전세권은 10년 최장기간으로 20년 소멸 X 2) 질권과 저당권도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다. 3) 지상권, 지역권 대상 O (2) 요건 1) 절대적 소멸설 – 말소등.. 2008. 7. 29.
명인방법 명인방법 1. 입목등기 – 수목 집단만 가능, 1그루 X, - 저당 可, 양도담보 可명인방법 - 1그루 可, 소유권만 공시(양도담보 可), 저당권 설정은 X 2. 대상 - 수목, 미분리 과실(입인삼, 잎담배, 뽕잎) – 인삼경작 승계신고는 통제규정일 뿐 3. 요건 (1) 방법 – 소유자를 표시 집달관의 공시문 1) 집달관의 조치만으로 명인방법 실시 X 2) 여러곳에 입산을 금지 푯말 붙여놓은 경우 새끼줄 요소요소 이름 (2) 특정성 – 새끼줄 처 철인으로 O표 – 명인방법 O (3) 현재 소유자가 표시(명시) (4) 계속성 4. 효과 (1) 대금지금 186, 187조 적용 (2) 이중매매 적용 – 먼저 명인방법 한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Case) 甲소유 임야, 수목을 乙에게 매도 하는 경우, 법률관계? ..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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