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지대 개념의 방호1 [경비경찰] 6. 중요시설경비 (국가중요시설, 3지대 개념의 방호, 제3지대, 제2지대, 제1지대, 경계지대, 핵심방어지대, 주방어지대) 7. 중요시설경비1) ‘통합방위법’ 상 국가중요시설 a.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통보한다. b.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c. 지방경찰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d.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행한다.2) 중요시설경비에 있어 사태별 조치단계 = 대기 → 출동 → 전투 (x- 준비 태세)3) 국가중요시설 방호책임, 감독책임 a. 시설의 제1차적 방호책임은 사태의 구분 없이 항상 시설장이다. b. 시설방호의 감독책임은 지방경찰청장이다. c. 평시에 시설방호책임은 시설장이다. d. 전시에 군이 직접 담.. 2013.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