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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 형사소송법223

[증거] 7-1-6. 전문진술 전문진술 1. 전문진술과 전문법칙 (1) 전문진술 1) 공판준비·공판기일 외에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경험자로부터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그 전문한 사실을 공판정에서 진술하는 경우 2) 제310조의2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 - 제316조 2.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1) 증거능력인정의 요건 - 특신상태 증명 (2) 적용범위 1) 피고인 진술 -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하지 않고, 피의자·참고인·증인 기타 지위에서 행하여진 것 2) 조사경찰관이나 수사과정을 지켜본 증인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특신상태를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 T) 수사경찰관이나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의 자백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은 피고인이 그 .. 2012. 8. 31.
[증거] 7-1-5.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1. 제314조 의의 1)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 2)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 공판준비·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조서,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T) 제314조의 특신상태란 진술의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제314조의 적용요건 판) 제314조는 단순히 적법하고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증거능력의 .. 2012. 8. 30.
[증거] 7-1-4.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1. 검증조서 (1) 법원·수사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 (2) 인식한 바를 직접 기재한 서면 (3)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 - 정확성, 허위 개입 여지가 적다. 2. 법원, 법관의 검증조서 (1) 검증조서 자체의 증거능력 1) 증거능력의 무조건 인정 - 공판기일, 공판준비, 증거보전절차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도 마찬가지 다만, 검증조서 자체가 불성립·무효인 경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 2) 인정근거 - 신용성, 정확적 보장이 높다. 3) 다른 사건의 검증조서 - 제311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인진술의 증거능력 1) 현장지시 - 검증대상을 지시하는 진술 2) 현장진술 - 검증현장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현장지시 아닌 진술 3.. 2012. 8. 30.
[증거] 7-1-3. 진술서의 증거능력 진술서의 증거능력 1. 서설 (1) 진술서 - 피고인·피의자·참고인이 스스로 자기의 의사·사상·관념·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2) 유형 1) 주체에 따른 분류 - 피고인·피의자·참고인진술서 2) 과정에 따른 분류 - 검사수사단계·사법경찰관수사단계·공판심리 중에 작성된 진술서 3) 동기에 따른 분류 - 자진형·요구형의 진술서 (3) 형식 - 자술서·시말서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 → 메모, 일기, 컴퓨터디스켓 등도 포함 판)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 2012. 8. 30.
[증거] 7-1-2.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제312조 제4항 “검사·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 에서의 진술·영상녹화물·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변호인이 공판준비·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X- 있음이 피고인의 공판준비~) 1. 진술조서 - 검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2.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의 요건 (1)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2) 실질적 .. 2012. 8. 30.
[증거] 7-1-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원칙 X ➝ 예외 - 일정 요건 하에 O (2)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문제 - 어떤 형식이든 문제되지 않는다. 판) 1.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도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2.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를 발췌한 ‘초본’의 증거능력이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요건 1)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2) 원본 제출이 불능,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3)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3.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증거능력 - 공범이나 제3자가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인정 T) 수사과정에서 검사와 피의자의 대화내용과 장면.. 2012. 8. 29.
[증거] 6-1. 독수의 과실이론 (1) 의의 1) 위법하게 수집된 제1차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론 2) 고문에 의해 살인범행을 자백 받고 그 자백에 따라 그가 살해한 시체를 발견한 경우 등 3) 취지 - 수사 활동의 공정성담보, 인권보장 (2) 인정여부 * 多, 판 -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 (3)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 1) 오염순화에 의한 예외 - 위법하게 피의자의 집에 침입하여 자백을 받은 경에도 자백서에 서명한 때 희석 2)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신문한 결과 시체의 소재를 알게 되었지만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시체를 발견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된 때 3) 독립된 증거원의 예외 - 위법한 수색으로 유괴한 소녀를 발견하였지만, 유괴된 소녀의 진술은 증거원인 판).. 2012. 8. 8.
[증거] 5. 자백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Ⅰ. 자백의 의의 1. 자백의 개념 (1) 범죄사실의 전부·일부를 인정하는 진술 (2) 일부만을 인정하거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긍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도 포함 ( 형사 책임을 긍정하는 진술임을 요하지 않는다. ) (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자백의 개념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위법성조각사유 나 책임 조각사유의 원인되는 사실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것 2. 자백의 형식 (1) 자백배제법칙에서의 자백의 형태 1) 재판상의 자백, 재판 외의 재판 모두 포함, 수사상 자백도 포함 2) 진술의 형식, 상대방을 묻지 않는다. 3) 구술, 서면 가능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자백의 형식 - 공판정의 자백에 한정 3. 자백의 주체 (1) 자백배제.. 2012. 8. 7.
[증거] 5-1. 자백배제원칙의 적용범위 1.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1) 고문·폭행·협박에 의한 자백 - 증거능력 부정 1) 때리거나 차는 경우, 광선을 투사하여 잠을 못 자게 하는 경우 2) 고문·폭행 3)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 4)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 ~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 *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하여 ~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 증거능력 부정 1) 구속영장 없이 13여 일간 불법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고문·잠을 재우지 않는 등 2)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10여 일 내지 ~ 매일 검사실로 소환 ~ 과도한 육체적 피로, 수면부.. 2012. 8. 7.
[증거] 4.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 Ⅰ. 序 1. 의의 (1) 증거의 증명력을 법정화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 (2) 법정증거주의에 반대되는 개념 2. 취지 -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장점이 있으나, 법관의 자의가 개입되기 쉽다는 단점도 있다. 판) 1.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2. 유전자검사,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 -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 2012. 8. 7.
[증거] 3. 거증책임 Ⅰ. 거증책임 1. 실질적 거증책임 (1) 요증사실의 존부에 대해 증명이 불충분 한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의 법적지위 (2) 소송의 진행과 관계없이 언제나 고정 2. 형식적 거증책임 (1)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할 부담 (2) 유동적 (3) 입증의 부담 내지 형식적 거증책임은 당사자주의적 공판절차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직권주의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Ⅱ. 거증책임과 소송구조 - 직권주의,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 모두 거증책임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 Ⅲ. 거증책임의 분배 1. 원칙 - 검사의 거증책임 -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까지도 검사의 거증책임 (∵ in dubio pro reo 원리, 무죄추정의 원칙) 판)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2012. 8. 7.
[증거] 2. 증거재판주의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간접사실, 불요증사실) 증거재판주의 1. 증거재판주의 (1) 형소법 제307조 제1항의 취지 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사실’이란 범죄 될 사실을 의미, ‘증거’란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 말한다. (2)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1) 엄격한 증명 -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 2) 자유로운 증명 a. 증거능력의 제한이나 적법한 증거조사로부터 해방되어 법원의 재량에 의해 행하여지는 증명 b.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서든지 증거만 하면 되는 것 T)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 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의 방법에서 절차상의 형식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X- 법관의 심증형성의 정도에 차이) T).. 2012. 8. 6.
[증거] 1. 증거의 의의, 증거능력, 증명령 증거의 의의, 종류 Ⅰ. 증거 1. 증거 1) 증거방법 -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 (증거물, 증거서류, 증인, 감정인) 2) 증거조사 - 신문, 요지의 고지, 낭독, 제시 3) 증거자료 - 알게 된 내용 그 자체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자백, 서증의 의미 내용, 증거물의 성질과 상태) 4) 증거원인 - 법관의 심증형성을 직접 일으킨 것 2. 증명 (1) 증명 -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 판) 1. 단순한 개연성의 정도의 것으로는 아직 범죄의 증명이 있다 할 수 없다. 2.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는 부족하다. (2) 소명 1) ‘진실한 것이다.’, ‘대략 그럴 것이다’라는 인식 2) 소명사유 1. 증.. 2012. 8. 6.
[증거] 1-1. 증거의 종류 (직접증거, 간접증거,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서증, 본증, 반증, 진술증거, 비진술증거, 실질증거, 보조증거) 1. 직접증거, 간접증거 (1) 증거자료와 요증사실과의 관계 - 직접증거, 간접증거로 분류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증명력의 차이는 없다. 2) 법관의 심증형성은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다. T) 동일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요증사실에 따라 직접증거로 되기도 하고 간접증거로 되기도 한다. (2) 직접증거 1) 직접적으로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2) 피고인의 자백, 위조통화, 위조공문서,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 등 (3) 간접증거 1) 간접사실을 증명함에 의하여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2) 정황 증거라고도 한다. : 요증사실을 추측·인정하게 하는 각종의 정황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2) 지문, 혈흔, 진단서, 증인의 증언, T)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 2012. 8. 6.
[공판] 12.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배심원 재판)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Ⅰ. 적용범위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1) 형법, 특가법상 - 살인, 사망, 상해의 결과 (존속·촉탁승낙·위계촉탁살인) (존속상해치사, 폭행치사, 인질상해치사) (2) 강도, 강간, 치상, 치사 (3) 특가(뇌물), 특경(배임수재), 약취·유인 (4)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건 - 보건범죄단속, 환경범죄, 특가법상 무기 이상의 형이 포함된 범죄 (5) 미수, 교사, 방조, 예비, 음모 (6)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X- 영아살해) 2. 공소장변경의 경우 (1)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변경으로 인해 대상사건에 해다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 (2)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3)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 - 결정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국민참여재.. 201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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