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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형사소송법169

[일반] 5-1. 형사소송법의 실체진실주의 1. 실체진실주의 (1) 의의 1)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진상을 밝히자는 주의 2) 형사소송의 최고의 목표, 최고의 지도이념 3) 불인정 a. 영미법상 기소사실부인제도 b. 민소법의 당사자처분주의 (2) 소송구조와의 관계 - 직권주의를 전제로 하나 당사자주의와도 모순되지는 않는다. 2. 내용 (1)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1)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 빠짐없이 벌 (대륙법계 -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에서 강조) 2)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 (영미법계 -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에서 강조) ex) 열 사람을 놓쳐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 무죄추정의 원리 - in dubio pro reo 3) 양자의 관계- 소극적 실체주의 우선 (頭.. 2012. 6. 23.
[일반] 4. 형사소송법의 역사 (형사소송법의 연혁) 형사소송법의 역사 Ⅰ. 구미 형소법의 계수 1.구미 형사소송법 (1) 대륙법계 - 직권주의 특징 (2) 영미법계 - 당사자주의, 배심제도 2. 일제시대 - 직권주의적 성향 3. 행방 이후 미군정 시대 -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 도입 (頭 - 구보영접) 1) 구속적부심 / 2) 보석제도의 강화 / 3) 영장제도 / 4) 접견교통권 등 Ⅱ. 형소법의 연혁 1. 제정 - 1954년 2월 제정,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341호로 공포·시행 2. 개정 (1) 1995년 개정 (頭 - 긴긴 간간 변변 외외 보보보 전통약 감궐) 1) 영장체포, 긴급체포제도 2) 긴급구속의 폐지 3) 간이공판절차를 단독사건에서 합의부사건으로 확대 4) 소송지연 목적 기피신청시 간이기각결정제도 도입 5) 대표변호인제 도.. 2012. 6. 23.
[일반] 3.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인적 적용범위, 장소적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 적용범위 1. 인적 적용범위 (1) 원칙 - 대한민국 영역 내 모든 사람 (2) 예외 1) 국내법상의 예외 1.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외 - 내란, 외환의 죄) 2.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특권 (1)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제외 - 현행범) (2) 직무상 행한 발언,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공소기각판결 - 면책특권 사항이 공소제기 된 경우 (X- 공소기각결정) 판) 1.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범위, 판단기준 -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종합 개별적으로 판단. 2. 면책특권의 대상 O - 국회 내에서 하는 질문·질의·자료제출요구 3. 직무부수행위에 해당 .. 2012. 6. 22.
[일반] 2. 형사소송법의 법원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형사절차법정주의 1. 형사절차법정주의 (1) 의의 - 형사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2) 인권보장이 주된 이념 - 피의자·피고인의 마그나 카르타 2.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일치해야 한다. → 적정절차의 원칙이 형소법에 적용 Ⅱ. 형소법의 법원 1. 헌법 1) 형사절차법정주의, 적정절차의 원칙 2) 고문금지 3) 불이익한 진술거부권 4) 영장주의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제도 6) 체포구속이유·변호인선임권을 고지 받을 권리, 체포·구속된 자의 가족 등이 체포구속이유 등을 통지받을 권리 7)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8) 일사부재리의 원칙 9)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10) 민간인의 군사법원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11) 신속..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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