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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조세관련 헌재판례

by 소이나는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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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례]

1. 조세법률주의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 기준시과 과세원칙 (합헌)

     2)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합헌)

          ∵ 예시적이다. → 봉급,급료, 보수,세비, 임금, 상여, 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서의 '재화의 공급' - 포괄적이긴 하나 (합헌)

     4)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폐업일' (합헌)

          ∵ 명확하다.

     5) 납세의무자 신고일 기준

        - 국세와 피담보채권간의우선순위를 가리는 기준시점을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한 것 (합헌)

     6) 협의수용시 양도소득세 부과 (합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양도'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

          -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의에 의하지 않은 것인지의 문제는 이 사건

            법률조항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도'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7) 상속세 부과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가 아니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하게

        되면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배된다.

     8) [대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는 규정

               → 시행령에 취득가액, 실질거래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국세청장이 정한 가액으로 간주 = 무효

     

1-1.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1)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양도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합헌)

     2)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을 '공장용지'로 구체적, 개별적 한정한 것 - 위배되지 않는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 - 위배 O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에 대한 재산세의 중과 - 위배 O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 위배 O

2.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1) 과점주주 전원에 2차 납세의무를 부과 (한정위헌)

     2) 이혼분할재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 (위배)

        ∵ 이혼시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과 분양의 의미가 있을 뿐 증여가 아니다.

     3)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증여를 통한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증여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위배)

        ∵ 수증자에게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4) 법인의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 (위헌)       

         <과세관청이 이미 법인의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다시 법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1호>

          → 과세관청은 그러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 받아

             관리할 수 있었다. →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5)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합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부실기재 한 법인에 대하여

          주식액면금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중 "2/100"부분>

          → 주식 변동에 관한 이러한 정보는 과세관청이 다른 경로를 통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 증여의 합의해제에 대한 2차 증여세 부과 (위배 X)

         ∵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은 실질적으로 재증여와 다를 바 없다.

3. 조세평등주의

     1) 유동화 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 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에만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되고 선박을 양수한 경우, 면제되지 않는 것 (합헌)

     2)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소득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 (기각)

         ∵ 입법정책

     3) 개인 간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검인계약서에 대해 취득세의 감경혜택 (위배X)

     4) 배기량을 기중으로 한 자동차세의 부과 (위배X)

     5) 장학단체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위배X)

         ∵ 공익법인이 변칙적인 탈세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

     6) 부동산 등록세의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에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은 것 (위배X)

         ∵ 등록세에 있어서는 미납기간의 장단이 의무위반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7) 법인의 비법무용토지 취득에 대한 중과세 (위배X)

     8) 골프장 취득에 대한 중과세 (위배X)

     9) 부동산 취득세,소득세할 주민세⋅법인세할 주민세의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에 미납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은 것 - 위배 O

     

4. 실질과세의 원칙

      1) 명의신탁 전부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 위배 O

      2) 판매되지 않고 재반입 된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 - 위배 O

      3) 증여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등기에 대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 위배 X

      4)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합헌)

      5)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과세 기초를 삼은 것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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