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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고려의 경제 정책

by 소이나는 200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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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Ⅰ. 농업 중심의 산업 발전

 1. 중농 정책

  (1) 잡역 금지, 농민 안정책 강화, 개간 사업, 취민유도

  (2) 권농 정책

   1) 광종 : 황무지 개간의 규정 마련 ← 토지 개간을 장려

   2) 성종

    a. 농기구 보급     b. 재면법     c. 자모상모법    d. 의창

   3) 개간, 간척, 시비법 발달

 2. 상업과 수공업의 정책

  (1) 상업 : 개경에 시전, 국영 점포

  (2) 수공업

   1) 관청 수공업 : 민간 기술자나 일반 농민을 동원하여 생산을 보조

   2) 소의 수공업 : 먹, 종이, 금, 은 등 공물

   3) 농업기본이라서 조금 부진


Ⅱ. 전시과 제도, 토지 소유


 1. 고려 토지 제도의 근간 : 전시과(전지·시지), 민전

  

 2. 전시과 제도의 특징

  (1) 원칙

   1) 소유권 : 국유 원칙, 사유지도 인정

   2) 수조권

    a. 국가 : 공전

    b. 개인·사원 : 사전

   3) 경작권 : 농민과 외거 노비

  (2) 수조권만 지급

  (3) 세습 불가 원칙

 


 3. 토지 제도의 정비 관정


  (1) 녹읍, 식읍 - 건국 초


  (2) 역분전 (태조) - 役分田

   1) 지급 기준 : 개국 공신, 경기도

   2) 전시과의 모체 - 전결을 단위로 면적 기준 지급

   3) 충성도, 인품, 공훈, 논공행상


  (3) 시정 전시과 (경종)

   1) 전·현직에게 인품을 반영하여 전국에 지급

   2) 특징 : 무신 위주

   3) 최초 전국적 토지 분급

   4) 군인전시과 설치

   5) 분급량 축소

   6) 자삼, 비단, 녹삼 등 4색의 공복에 문반·무반·잡업으로 나누어 전시의 지급액 규정


  (4) 개정 전시과 (목종)

   1) 전·현직 에게 인품을 배제하고 관직만 고려해여 지급

   2) 관직 - 18품계만 고려

   3) 문관 우대 - 무신차별, 직관우대

   4) 한외과 설치

   5) 군인전 지급 시작

   6) 외역전 구분전 설치

   7) 토지별 지급 액수는 시정정시과 보다 낮았는데, 특히 시지 지급이 줄어들었다.


  (5) 경정 전시과 (공음 전시과) (문종)

   1)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시정

   2) 18과에 들지 못한 세력을 한외과로 분류여 지급하던 한외과를 폐지

   3) 전시과 완성

   4) 문무 차별 완화

   5) 공음전, 한인전, 별사전 설치


  (6) 별정 전시과

   1) 공음전시과 (문종) 0 양반 공음 전시법 제정, 공음전 정비, 세습

   2) 공해전 설치


  (7) 농장 확대 - 고려 후기 : 탈점, 개간


  (8) 녹과전 (원종)

   1) 무신 정변으로 전시과 붕괴되며 현직 관료로 제한

   2) 미봉책일 뿐

   3) 관리의 생계를 위해 지급, 관리 녹봉 보존

   4) 현직에게 경기 8현의 토지 지급


  (9) 과전법 (공양왕) :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토대

                       → 토지 중 일부가 수신전,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어 직접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cf) 원 시기 - 사폐지급 → 개간 허가서 (권문세족이 독점)

  * 전시과는 직위와 역할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나누어 준 제도이다. (농민은 전시과 소유 불가)


역분전

시정 전시과

개정 전시과

경정

녹과전

공훈·충성·인품, 경기

전·현직, 인품, 전국

전·현직 관직만 (X- 인품)

현직만 (X - 전직)

현직만


 4. 토지의 종류


  (1) 세습 X

   1) 과전 : 문무관리에게 차등 지급, 수조권만 지급, 세습 금지

   2) 한인전 : 6급이하 하급관료의 자제, 급제 했으나 관직에 못 오른 사람, 관인 신분의 세습을 위한 것 (토지세습 X)

   3) 구분전  :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


  (2) 세습 O - 영업전

   1) 공음전 : 문벌 귀족의 세습, 5품이상

   2) 군인전 : 군역, 세습 (딸은 구분전으로), 직역과 함께 세습

   3) 외역전 : 향리, 향직 세습 (직역과 함께 세습)

   4) 내장전 : 왕실

   5) 공신전 : 공신


  (3) 그 외

   1) 별사전 : 승려

   2) 공해전 : 관청

   3) 둔전 : 군대의 경비 충당

   4) 사원전

   5) 민전

    a. 상속·매매·기증· 임대 등이 가능한 사유지 : 귀족, 농민

    b. 조세 부담 : 1/10

    c. 소유자 : 개인 소유지인 민전이 대부분이지만, 왕실, 관청의 소유지도 있었다.

    d. 신라시대의 정전과 유사

    e. 민전이 없는 영세 농민은 국가 소유의 수조권이 있는 토지를 경작시 1/2의 지대로 바쳤다.


<문제>

 

1. 종합적으로 분석한 경우. 알 수 있는 것

  1) 경덕왕 녹읍제 부활 (신라 중대 ➝ 하대)

  2) 현직 18품계 토지 지급  (경정전시과)

  3)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 (공양왕 - 과전법)

  4) 국가에서 지접 수조하여 관료들에게 차등 있게 나누어 지급 (조선 성종 - 관수관급제)

  5) 관리들은 오직 녹봉만 받음 (조선 명종 - 직전법의 폐지)

    ➝ 사적 소유권과 병작반수제에 입각한 지주 전호제가 강화되어 갔다.

 

2. 고려시대에 관리들을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와 시지를 차등 있게 주었다?   (O)

 

3. 개경 환도 후에 현직 관료의 녹봉을 충당하기 위하여 녹과전제도를 시행하였다?    (O)

 

4. 전시과제도를 실시하여 관료들에게 경기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지급하였다?   (X)

   ☞ 수조권

 

 

5. 수조권을 기초로 국가·지배층과 토지 소유 농민사이에 전주전객제가 형성되었다?   (O)

 

6. 문종 때 시행된 경정 전시과에서는 인품이라는 막연한 기준을 지양하고 관직에 따라 토지를 분급하였다?   (X)

   ☞ 개정전시과, 목종

 

7. 퇴직 관료나 사망 관료의 유가족을 위해 마련된 구분전공음전이 있었다?   (O)

  

8. 고려 시대 하급관리가 죽자 유가족에게 구분전이 지급되었다?   (O)

 

9. 고려 시대 농민은 자기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다?   (X)

 

10. 조선 초기 농민은 소유권자나 수조권자가 바뀌어도 계속해 경작할 수 있었다?  (O)

 

11. 신라 귀족은 관료전을 지급받아 그 세력이 강화되었다?  (X)

 

12. 다음은 어느 시대인가?

    “당시의 대토지 집중은 토지를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지급 받거나 개간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농장은 전국적으로 분포되고, 산과 내를 경계로 하여 주·군에

     걸쳐 있을 정도로 광대한 것이었다.”

     ☞ 고려 중기 - 전시과의 문란

 

13. 전시과는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던 토지로 반납을 원칙으로 하였다?   (O)

 



Ⅲ. 수취 체제의 확립

 1. 수취 체제 : 조세 -  토지   /  공물 - 집집마다 / 역 - 장정의 수에 따라 부과  

    cf. 조 - 경작자가 바치는 전조, 소작료

 2. 국가 수취의 종류

  (1) 조세

   1) 부과기준 : 논, 밭으로 나누고 비옥도에 딸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

   2) 조세율 : 1/10 (민전)

   3) 운반 : 군현의 농민 동원해 조창까지 옮김 ← 조운을 통해 개경의 좌·우창으로 운반

   4) 지대 : 수확량의 1/2 바침 (사유지),  1/4 (국유지)

  (2) 공납 (= 포, 공부, 공역) - (큰 부담)

   1) 공물은 집집마다 토산물 거두는 제도

   2) 향리들이 집집마다 인정의 다소에 따라 부과

   3) 상공 : 매년 거두는 것   /  별공 : 필요에 따라 수시로

  (3) 역

   1) 16세 ~ 60세

   2) 요역 : 성곽, 제방, 관아, 도로 보수, 등 토목공사, 광물채취 (노동력)

   3) 군역 (백정은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다. 하지만 신역으로 주현군·주진군에 소속)

   4) 직역 - 기인, 향리, 상층 군인

  (4) 잡세

   1) 잡세는 어·염·상세 등 특수 분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부과

   2) 모미 - 운반시의 손실 보충 부가세

   3) 수경가 - 운임

   4) 어염세, 상세


 

<문제>

 

1. 고려 전기

  (1) 민전의 조세율은 수확의 1/4세를 적용?     (X)  ☞ 1/10

  (2) 정남 - 토목 공사에 노동력 제공?        (O)

  (3) 공물은 각 고을에 할당하여 매년 수납?   (O)

 

2. 외거 노비에게 신공으로 매년 베나 곡식을 징수하였다?   (O)

 

3. 1년에 두 번씩 녹과라는 문서를 창고에 제시하고 녹봉을 받았다?   (O)

 

4. 과전에서 생산량의 1/10을 징수하였다?   (O)

 

5. 제위보를 이용한 고리대로 농민의 토지를 빼앗았다?  (X)

   ☞ 제위보는 고리대가 성행하자 이자를 공익 사용을 위해 설치한 빈민 구제기구

 

6. 시대 연결하기

 (1) 농민에게 정전을 경적하고 조를 바쳤다. = 통일 신라

 (2) 매 호마다 조로 곡식을, 인두세로 베나 곡식을 바쳤다. = 고구려

 (3) 풍흉에 따라 최조 1결당 4두를 전세로 바쳤다. = 조선

 (4) 민전의 조세율은 수확의 10분의 1이 원칙이었다. = 고려

 



Ⅳ. 국가 재정의 운영

 

 1. 국가 재정의 정비

  (1) 양안과 호적 작성 : 토지와 호구를 조사하여 토지 대장양안호구 장부호적을 작성

                        ➝ 조세, 공물, 부역 부과

  (2) 재정 담당 관청 설치


 2. 재정 운영의 관청

  (1) 호부 : 호적, 양안 관리 ➝ 인구, 토지 관리 / 양안에 기재된 토지 소유자에게 전세 부담

  (2) 삼사 : 화폐와 곡식의 출납, 재정의 수입과 관련

  (3) 어사대 - 출납 관여

   cf) 실제 조세 징수와 집행은 각 관청 향리가 담당


 3. 국가 재정 지출

  (1) 관리의 녹봉

  (2) 일반 비용

  (3) 국방비 - 가장 많이

  (4) 왕실 경비


 4. 관청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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