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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조선초기 군역제도와 군사조직

by 소이나는 2009.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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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역 제도와 군사조직

 

 1. 군역 제도


  (1) 종류

    1) 신역 - 직역, 군역

    2) 잡역 - 요역


  (2) 원칙

   1) 양인 개병제 실시 - 군역은 태종 이후 사병을 모두 폐지, 모든 양인 남자는 군역(16세 이상 ~ 60세 미만)

                       ☞ 천인 X, 공신의 자제는 포함

   2) 정군(현역 군인), 보인(비용만 부담)

   3) 정군은 품계를 받는 등 대우를 해줌


  (3) 군역 면제

   1) 현직 관료와 학생, 향리

   2) 고급 관료의 자제는 고급 특수군에 편입 (면제 받은 것이 아니다.)


  (4) 노비 - 군역의 의무가 없다. 특수군(잡색군)으로 편제되기도 한다.


  (5) 봉족제

   1) 배경

    가. 조선 전기 직업군인 無 - 모든 경비는 군인이 자체 조달

    나. 봉족

       a. 군역 복무에 따른 반대급부로 토지를 지급 받지 못한 가난한 군정에게 정병에서 제외된 농민

          → 정병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도록 함

       b. 대부분 정군의 가족, 친족

   2) 지급 - 정군 1명, 4 ~ 2명의 봉족 지급

   3) 3정 1호제 도입(태조) - 고려의 3정 1호의 보편적 예에 따른 것

   4) 변천

    가. 정(丁)에서 호(戶)로 지급기준 변화 (태종)

    나. 병종과 토지 결수에 따른 봉족 차등 지급

      a. 군호(부유한 자)의 호주 - 정군

      b. 조호(가난한 자) - 정군의 봉족호

    다. 인정(人丁)의 다소에 따라 차등 지급




   5) 정군 대우 - 경제적인 반대급부로 보인을 받기도 하였으나 일부 정예군사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체아직을 받기도 하였다.

   6) 면제 - 현직관료와 학생만 면제


  (5) 보법 (세조)

   1) 농장 확대 - 군역 부과의 기준을 토지에서 구하기 어려워짐

   2) 원칙

    a. 2정(丁) 1보(保) - 봉족 대신 ‘보’라는 명칭 사용

    b. 노자(奴子)의 봉족화 - 봉족수를 줄임, 노자는 양인의 반으로 계산

    c. 토지 준정 삭제 - 토지 결수 다과에 따른 봉족 산출 기준 철폐

   3) 한계

    a. 정군의 보인 수탈

    b. 정군은 복무자체를 보인에게 떠맡김 → 방군수포제 성행


  (6) 양반 구역 제외 (성종 후)

  (7) 대립제 - 16세기 이후 값 지불 후 타인을 세움

  (8) 방군수포 확산 - 실제 복무 없이 포를 거둠


 2. 군사 조직


  (1) 중앙군 - 의흥삼군부 (태조) → 5위 (조선 전기) → 5군영 (왜란 이후) → 2군영 (개항 이후)


   1) 태조

    가. 5위

    나. 특수부대

      a. 성중애마 - 국왕 시위 담당

      b. 시위패

      c. 의흥삼군부

   2) 태종

    가. 사병혁파, 갑사 설치

    나. 12사 설치

   3) 세종 - 12사 → 10사 → 12사

   4) 문종 - 5사


   5) 세조 - 5위, 금군(내삼청)


    가. 5위

     A. 구성 - 의흥위(중위), 용양위(좌위), 호분위(우위), 충좌위(전위), 충무위(후위)

     B. 조직 - 편제 → 졸 → 오 → 대 → 여

     C. 병종

       A) 직업군

        a. 별사위 - 국와시위, 갑사보다 우대

        b. 갑사 - 중앙군 핵심, 무반직, 세종 이후 서반 체아직을 받아 근무

        c. 친군위 - 왕실정보기관

        d. 팽배 - 방배부대

        e. 대졸 - 광화문 수비

        f. 파적위 - 산악지대 보병

        g. 장용위



       B) 특수병종

        a. 족친위 - 왕실과 혈족

        b. 충의위 - 개국, 정사, 좌명 3공신 자손

        c. 충순위 - 3품 이상 자손 / 시취를 거친 후 입직 / 체아직을 받지 못함

        d. 충찬위 - 원종공신의 자손 소속

       C) 정병

        a. 조선초 ‘시위폐’가 세조 때 개칭, 지방의무 번상

        b. 구성 - 번상군 - 중앙 5위에 번상 / 유방정병 - 각 지방의 요새지에 부방

        c. 인원 - 중앙군 중 가장 많은 수

        d. 신분 - 충순위에 속할 수 없는 하위 관리출신자와 양인중의 상흥부가 소속 / 대부분 농민 출신


    나. 금군 - 내삼청 (내금위, 우림위, 겸사복)

      a. 내금위 - 조세 면제, 무관 시험인 도시에 응시할 수 있음

      b. 겸사복 - 교체되지 않는 장번병

      c. 우림위 - 서얼 가운데 무재가 있는 자 소속, 모두 체아직


    다. 기타

      a. 세자익위사 - 세자 호위

      b. 훈련원 - 무과 강습

      c. 선전관


  (2) 조선 전기 지방군


   1) 육수군 - 일반 농민 구성의 주력 지방군, 자연호를 단위로

     가. 영·진군 (영진유방군)

       a. 태조 설치: 진군 - 첨절제사를 지휘관으로 함 / 영군 - 병마도절제사를 지휘관으로 함

       b. 마병중심, 4번(番) 교대로 담당

       c. 상층 양인 중심으로 편성

       d. 3결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는 1호의 봉족이 따로 지급

     나. 수성군 - 농민 보병, 4번 교대로 복무, 봉족 지급 X

     다. 시위패 - 태종의 사병 혁파 후 영진군에 편입

     라. 수호군 - 특수지대 방어

     마. 잡색군 (예비군)

       a. 태종설치

       b. 정규군을 제외한, 광범위한 동원 태세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정규 군역 부과자 이외의

          각계 각층의 인정을 망라 - 서리, 잡학인, 신량역천인, 노비, 전직 관료, 교생 (농민은 제외)

       c. 향리, 항교학색, 공사천으로 조직

          - 현직 관리와 전직 3품 이상자를 제외하고 모두 잡색군으로 편성

   

   2) 기선군 (바다)

     가. 수군도절제사가 최고 지휘관 / 각 요해처에 ‘포’설치 → 도만호, 만호, 천호 등이 지휘

     나. 양번 교대로 복무

     다. 신량역천으로 신분이 격하

 

   3) 익군

    가. 평안, 함길도 등 국경지대

    나. 농민군으로 편성

    다. 상비군의 성격

    라. 토착적 성격이 강한 토호들을 천호, 백호, 통주로 임명하여 관장

    마. 군익도체제(세종) - 행정과 군사가 일원화

    바. 설치 - 평안도 : 5군익도 / 함길도 : 4군익도 / 각도에 중·좌·우 3익으로 편성

    사. 그 지역 내 모든 인정(人丁)이 군인으로 편성


  (3) 조선 전기 방위

   1) 영진군·익군 (태조 ~ 세조) : 의무병

   2) 진관 체제  (세조 ~ 을묘왜변) : 요충지 성 축조 (지역)

     가. 군익도체제의 남방확대 : 전국의 군사조직을 일원화 / 군령계통 - 도절제사 → 중익절제사 → 제익

     나. 진관체계 (세조)

       가) 제진에게 독자성을 부여 일원적 군사 체계를 분명히 함

       나) 주진 - 도내 지휘 - 병마절도사 (관찰사 겸)

           첨절제사 - 거진단위로 군사권 장악

       다) 북방의 정군과 남방의 시위패를 정병으로 합칭 이후 지방의 영진군을 합속

       라) 모든 지역에 군사가 상주하지는 않음

       마) 병시에는 생엽

       바) 지방의 방위를 직접 담당하는 군대는 유방군

       사) 북방의 양도, 개성부를 제외 유방정병이 4교대로 부방 복무

       아) 한계

          a. 전문성 부족 

          b. 군사지역 일반지역 미구분

          c. 대립·방군수포 성행

       cf) 정병 3월, 수군 6월 후 농미으로 돌아가 요역 부담

   3) 제승방략기 (을묘왜변 ~ 왜란 초기)

     가. 군사가 아닌 층까지 동원

     나. 유사시 수령이 소속된 군사를 이끌고 본진을 떠나 약손된 지역으로 가서 중앙에서 파견되는 경장이 지휘

   4) 진관 복구론 (선조)

 

* 지방군제의 변화

  - 영진군(15c, 세종) → 진관체제(15c, 지역단위의 방처체제) → 제승방략(16c, 대부대를 편성하여 한사람이 지휘)

    → 속오군체제 (17c 이후, 지역 단위의 책임방어체제) → 영장체제 (17c 중방이후, 용병제화)


 3. 교통, 통신 조직

  (1) 역원제 - 공문서의 전달, 관물의 운송 - 역 설치 (병조에서 관장)

  (2) 파발제 - 임진왜란 때 공문 전달을 위한 통신망 - 기발, 보발

  (3) 봉수제 (통신)

  (4) 조운제 (수로)


 

 

고  려

조  선

합의 기구

도병마사, 도평의사사

의정부, 비변사

왕명 출납

중추원

승정원

서 경

어사대, 중서문하성의 낭사

사헌부, 사간원

감찰 기관

어사대

사헌부

국립 대학

국자감

성균관

군사 조직

2군 6위, 주현군, 주진군

5위(5군영), 영, 진군(속오군)

지방 통제

기인 제도

경재소

법 률

관습법 중심

성문법 (경국대전)

행정 조직

5도 양계

8도

도 책임자

안찰사 (도내 순찰)

관찰사 (감찰, 행정, 사법, 군사)

수 령

파견 못하는 곳이 많음

모든 군현에 파견(권한증가)

수령 견제책

임기제·상피제 원칙

임기제·상피제 엄격 적용

향촌 구조

주현 - 속현 - 향소부곡

현-면-리, 향소부곡소멸, 양인화

지방 통제

호족 자치

중앙 집권

지방관 파견

속현이 주현보다 많음.

모든 군현에 파견

향촌 공동체

향도, 두레, 계

향약, 두레, 계

제 도

5도 양계/주현/촌

8도/부목군현/면통리

행정 편제

호족의 신분적 서열

인구, 토지의 대소에 따름

향 리

외역전 지급, 과거응시, 수취권 장악

아전으로 세력 축소

지방 세족

사심관

경재소, 유향소


<문제>

 

1. 순서 : 지방 5개 구역(삼국) ➝ 주군에 외사정 파견(통일신라) ➝ 군사적 행정 양계(고려) ➝ 인구 토지 기준(조선)

 

2. 6조는 각 조마다 속사, 속아문을 두어 직능별로 행정을 분담했다?   (O)

 

3. 의금부는 고려 말의 순군부를 개편한 왕 직속의 상설 사법기관이었다?   (O)

 

4. 승정원은 오아명의 출납을 담당하고, 도승지 이하 6승지가 6조를 분담했다?   (O)

 

5. 의정부의 기능 강화로 6조 중심의 행정 체계가 유명무실해졌다?   (X)

 

6. 재상권과 함의제의 발달과 관련

   O - 도병마사, 정당성, 비변사

   X - 집사부 (국가기밀)

 

7.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활동과 정치 운영상의 특징은?

   ☞ 언론과 학술에 의한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다.

 

8. 의금부와 승정원의 동일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은?

   ☞ 노비안검법 실시

 

9. 고려와 조선 시대의 향리를 비교할 때 세력 권한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요소는?

   ☞ 향직의 세습 관계 (동일)

      cf. 차이 - 조세, 공물, 요역 등의 수취 권한 관계 / 중앙 귀족으로 상승관계 / 외역전의 지급관계

 

10. “의정부의 서사하는 권한을 6조에 귀속시켰다. ~ 처음에 왕은 의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큰 것을 염려하여

    이를 혁파하려 하였다. 의정부가 관장한 것은 사대 문서와 중죄인에 대한 심의뿐이다.” 「태종실록」

    ☞ 6조 직계제

   (1) 재상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O)

   (2)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었다?  (O)

 

11. “6조 직계제를 시행한 후의 일의 크고 작음이나 가볍고 무거움이 없이 모두 6조에 붙여져 의정부와 관련을 맺지

    않고, 의정부 관여 사항은 오직 사형수를 논결하는 일뿐이므로 옛날부터 재상을 임명하는 뜻에 어긋난다. ~

    6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의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뒤에 왕에게 아뢰어 전지를 받아

    6조에 내려 보내어 시행한다.”   「세종실록」

    ☞ 의정부 서사제

   * 세조 또한 이 제도를 실시하였다?  (X)  ☞ 6조 직계제를 함

   

12. 6조 직계제 → 의정부 서사제 → 6조 직계제의 순으로 실시되었다?   (O)

 

13. 어사대, 중서문하성 낭사,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에 대해서

   (1) 언론과 관쟁을 하는 관서들이었다?   (O)

   (2) 중서문하성 낭사와 어사대는 성대라고 칭하였다?   (O)

 

14. 조선 전기의 군사제도

   (1) 중앙군은 정군을 중심으로 갑사나 특수군으로 편성되었다.

   (2) 16세 이상 모든 양인은 정군과 보인으로 편성되었다.

   (3) 정군은 복무 기간에 따라 품계를 받기도 하였다.

   (4) 중앙군은 5위 체제 지방군은 진관체제로 정비되었다.

   X - 유향소에 향리를 두어 수령을 보좌하도록 하였다.      ☞ 향리를 감찰

   X - 행정의 편리를 위해 수령은 주로 자기 출신지에 임명되었다.    ☞ 상피제

   X - 종친과 고급 관료의 자제들은 군역을 면제받았다.     ☞ 양인개병제

    

15. 속오군

   (1) 양반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편제되었다.

   (2)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전투에 동원되었다.

   

16.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은?  ☞ 훈련도감

 

17. 고려 - 국왕의 친위부대인 2군과 수도경비와 국경방어를 담당하는 6위

 

18. 조선 전기 - 궁궐과 서울을 수비하는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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