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소법의 기본구조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 헌재소, 대법원 -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T) 현행 형소법은 그 해석상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2. 당사자주의적 요소 / 직권주의적 요소
(1) 당사자주의적 요소
1) 검사에 의한 심판범위의 확정
a. 검사 -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
b.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도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공소장일본주의
3) 공판준비절차
a. 공소장부본의 송달 / b.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 c. 피고인의 공판기일변경신청권
4) 공판절차상 당사자의 주도적 지위
1. 검사와 피고인의 출석 요구
2. 검사의 모두진술로 실질적으로 시작
3. 증거조사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한다.
2) 검사와 피고인에게도 증거보전청구권, 증거조사참여권, 이의신청권 인정
3) 증인신문에 교호신문제도 채택
4)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주된 이유로 하는 전문법칙 인정
5) 검사와 피고인에 의한 증거동의 인정
4. 검사와 변호인이 먼저 피고인을 신문하고 법원은 그 후에 신문
5.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끝난 후에 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최후변론의 기회를 부여
(X- 공소장 변경 요구제도 ☞ 직권주의적이다.)
(2) 직권주의적 요소
1) ‘구속력이 없는’ 배심제도의 부분적 도입 - 일반형사 사건에서 배심재판 불인정
2) 피고인 신문제도 - 재판장도 신문가능
3) 재판장에 의한 공판기일의 지정
4) 자유심증주의 채택
5) 증거동의에 법원의 진정성 인정을 요구
6)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7) 직권증거조사·증인신문에 있어 재판장에게도 신문권 인정
3.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조화
(1) 피고인 신문, 보충신문 + 검사와 변호인이 먼저 심문
(2) 검사의 공소장변경제도 + 법원에 의한 공소장변경의 허가, 요구
(3) 증인신문 - 교호신문제도 +재판장의 보충신문·신문순서의 변경권·직권증인신문
(4) 증거동의 - 검사와 피고인이 한다. + 법원이 인정해야 효력이 발생
(5) 배심제도 + 법관이 여전히 개입, 배심원의 평결에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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