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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척, 기피, 회피

by 소이나는 201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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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피·회피

 

 1. 의의

  (1) 공정한 재판을 실현, 적정절차의 원리 실현

  (2) 제척 - 제17조 기제사유                                  →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배제

  (3) 기피 - 제척사유 + 기타 불공정한 재판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당사자 신청

  (3) 회피 - 법관 스스로 제척·기피원인                         → 법관이 신청

 2.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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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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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피

  (1) 법관이 스스로

  (2) 서면

  (3) 시기 제한 X

  (4) 기피 규정 준용

  (5) 결정에 항고 X


 5.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 앞 규정 준용 -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통역인

  (2) 적용되지 않는

     - 전심재판,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라는 제척사유 (7호)

       (∵ 성질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

  (3) 재판 - 소속법원의 결정

      ☞ 간이기각결정을 하는 때 -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행


6.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제척 

7. 전문심리위원제척·기피 (준용) 
8. 감정인 - 형소에 제척 규정 無  / 민소에는 감정인의 기피규정의 적용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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