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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by 소이나는 2010.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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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Ⅰ.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1. 불성립 - 본질적 구성요소를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 무시·방치한다.

 2. 일단 성립하면 무효라도 방치할 수 없고, 판단을 요한다.


Ⅱ.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 보기 클릭


Ⅲ.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1. 적법`부적법의 의의

  

 2. 적법·부적법의 내용

 (1) 소송행위의 적법 - 유효

 (2) 소송행위의 부적법

   1) 효력규정 위반 - 무효

   2) 훈시규정 위반 - 부적법하지만 유효

  (3) 부적법하다고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Ⅳ. 소송행위 이유의 유무

 1. 이유가 없는 경우 - 기각

 2. 이유 있는 경우 - 인용


<문제>

 

1.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소송조건을 판단해야 한다?    (O)

 

2.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식재판을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결시켜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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