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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Ⅰ.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1. 불성립 - 본질적 구성요소를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 무시·방치한다.
2. 일단 성립하면 무효라도 방치할 수 없고, 판단을 요한다.
Ⅱ.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 보기 클릭
Ⅲ.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1. 적법`부적법의 의의
2. 적법·부적법의 내용
(1) 소송행위의 적법 - 유효
(2) 소송행위의 부적법
1) 효력규정 위반 - 무효
2) 훈시규정 위반 - 부적법하지만 유효
(3) 부적법하다고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Ⅳ. 소송행위 이유의 유무
1. 이유가 없는 경우 - 기각
2. 이유 있는 경우 - 인용
<문제>
1.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소송조건을 판단해야 한다? (O)
2.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식재판을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결시켜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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