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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전문수사자문위원

by 소이나는 201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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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사자문위원

 

 1. 의의

  (1)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자문, 조언

     - 검사는 공소제기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2) 직권, 신청


 2. 지정

  (1) 1인 이상  (X- 1인만 가능하다)

  (2) 지정 취소 가능

  (3)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전문수사자문위원운영규칙

   1) 각급 검찰청의 장 (지청장은 제외) - 명단을 관리 (X- 지청장 포함)

   2) 검사는 지정사실을 피의자·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3) 위원 자격 금지 (결격사유)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 받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중 일정한 자

        자격이 상실, 정지 된 자 / 공무원으로 파면·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일정한 자

   4) 지정취소

     - 비밀누설 (필요적 - 해야한다.) / 심신상의 장애 /

       참여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 (임의 - 할 수 있다) /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

       부적절한 행위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5) 이의제기

    1. 피고인·변호인 → 자료를 첨부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

    2. 검사는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X- 지방 검찰청)

  

 3. 지위, 권한

  (1) 전문위원의 설명, 의견 - 이에 피의자·변호인에게 구술·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수당지급

  (3) 비밀누설금지 - 징역, 금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뇌물죄의 공무원의제

* 수사기관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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