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위원
1. 의의
(1)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자문, 조언
- 검사는 공소제기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2) 직권, 신청
2. 지정
(1) 1인 이상 (X- 1인만 가능하다)
(2) 지정 취소 가능
(3)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전문수사자문위원운영규칙
1) 각급 검찰청의 장 (지청장은 제외) - 명단을 관리 (X- 지청장 포함)
2) 검사는 지정사실을 피의자·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3) 위원 자격 금지 (결격사유)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 받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중 일정한 자
자격이 상실, 정지 된 자 / 공무원으로 파면·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일정한 자
4) 지정취소
- 비밀누설 (필요적 - 해야한다.) / 심신상의 장애 /
참여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 (임의 - 할 수 있다) /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
부적절한 행위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5) 이의제기
1. 피고인·변호인 → 자료를 첨부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
2. 검사는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X- 지방 검찰청)
3. 지위, 권한
(1) 전문위원의 설명, 의견 - 이에 피의자·변호인에게 구술·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수당지급
(3) 비밀누설금지 - 징역, 금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뇌물죄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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