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수사기관의 의의
-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
Ⅱ. 수사기관의 종류
1. 검사 - 수사의 주재자
2. 사법경찰관리
(1) 형소법상 사법경찰관리
1) 일반사법경찰관리
1. 사법경찰관
(1) 수사관 - 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2) 경무관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무관은 제외)
(3) 총경, 경정, 경감, 경위
2. 사법경찰리
(1) 경사, 경장, 순경
(2) 수사의 보조기관
(3) 수사명령을 받으면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취급할 권한이 인정
판)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된 조서가 아니다.
2) 특별사법경찰관리 - 법률로 정
1. 산림·해사·전매·세무·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
2. 교도소장, 세관공무원, 산림공무원, 근로감독관 등
(2) 검찰청법상 사법경찰관리
1) 형소법 제196조 제3항 - 법률로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 검찰청법 제47조
2) 검찰청법 제47조 제1항 - 검찰총장·각급 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
1. 사법경찰관의 직무 -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2. 사법경찰리의 직무 -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Ⅲ.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 상명하복관계 - 검사는 일반적 지휘권, 구체적 지휘권을 가지고, 사법경찰관리는 복종(보조)해야 한다.
2. 상명하복관계 내용
(1) 수사중지요구
(2) 교체임명요구 -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 사법경찰관리에게만 (X- 경위)
(3)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권
(4) 영장신청의 검사경유제도
(5) 긴급체포시 검사의 사후승인제도
(6)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지휘권
(7)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 수사의 보고의무
(8)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차이
(9) 검사에 대한 수사사무보고, 정보보고, 범죄통계보고
T) 상명하복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수사중지명령권 및 체임요구권이 인정된다?
(X) ☞ 지청장, 지검장의 권한
3. 검사만 인정되는 권한
1) 수사종결권 / 2) 증거보전청구권 / 3) 증인신문청구권 / 4) 변사자검시권한
5) 감정유치청구권 / 6) 영장청구권
4. 사법경찰관에게도 인정되는 권한
1) 피의자신문 / 2) 피의자체포·구속 / 3)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신청
4) 참고인조사 / 5) 감정·번역·통역의 위촉 / 6) 실황조사 / 7) 각종 영장의 집행
Ⅳ. 경찰수사권독립론
1. 내용 - 상호협력관계로 전환, 독립한 영장청구권을 부여
2. 학설 - 긍정설 / 부정설 / 시기상조설
Ⅴ. 수사기관의 관할구역
1. 검사
1)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직무를 행할 수 있다.
2) 구속영장집행 지위 가능 → 당해 구역의 검사에게 집행 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리
1)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 촉탁 받아서 수사할 때 →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X - 검사)
2) 관할구역외엣 구속영장 집행 가능 → 당해 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촉탁할 수 있다.
cf) 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수명법관에게도 준용된다.
Ⅵ. 전문수사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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