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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1) 의의
1)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
T)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즉 피의자의 지위가 개시되었다고 하여야 한다.
2) 구별개념
1. 피내사자 - 구별수사개시 이전 단계
2. 피고인 - 공소가 제기된 이후 단계
3. 수형자 - 형이 확정된 후
(2) 소송법상 지위
1) 수사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2) 준당사자적 지위 - 인권보장
3)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 인적 증거방법의 지위 (진술), 물적 증거방법의 지위 (신체)
(3) 소송법상 권리 ☆
1) 인정 O
1. 변호인선임권, 변호인선임의뢰권
2. 접견교통권
3. 구속취소청구권
4. 압수·수색·검증에의 참여권
5. 증거보전청구권
6. 진술거부권
7.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8.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권·증감변경청구권
9. 유리한 자료제출권
10. 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권
2) 인정 X
1. 보석청구권
2. 수사상의 증인신문청구권
3. 기피신청권
4. 수사중지청구권
5. 수사재기신청권
6. 수사서류등사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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