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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수사상 피의자

by 소이나는 201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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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1) 의의

   1)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

      T)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즉 피의자의 지위가 개시되었다고 하여야 한다.

   2) 구별개념

    1. 피내사자 - 구별수사개시 이전 단계

    2. 피고인 - 공소가 제기된 이후 단계

    3. 수형자 - 형이 확정된 후


  (2) 소송법상 지위

   1) 수사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2) 준당사자적 지위 - 인권보장

   3)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 인적 증거방법의 지위 (진술), 물적 증거방법의 지위 (신체)


  (3) 소송법상 권리 ☆


   1) 인정 O

    1. 변호인선임권, 변호인선임의뢰권

    2. 접견교통권

    3. 구속취소청구권

    4. 압수·수색·검증에의 참여권

    5. 증거보전청구권

    6. 진술거부권

    7.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8.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권·증감변경청구권

    9. 유리한 자료제출권

    10. 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권


   2) 인정 X

    1. 보석청구권

    2. 수사상의 증인신문청구권

    3. 기피신청권

    4. 수사중지청구권

    5. 수사재기신청권

    6. 수사서류등사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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