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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감정·통역·번역

by 소이나는 201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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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통역·번역


 1. 감정

  (1) 전문지식과 그에 따른 경험을 가진 제3자가 지식과 경험에 의해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

  (2) 구별개념 - 감정수탁자 : 수사기관으로 감정을 위촉


 2. 감정절차


  (1) 감정의 방법

   1) 감정인

    1. 학식경험

    2.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감정인의 소환

    1. 증인소환 방법

    2. 과태료, 비용배상 가능 ☞ 구인은 不可

   3) 반드시 선서해야 한다.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

      (X -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 후에도 선서하게 할 수 있다.)

   4) 법원 외에서 가능 → 이 경우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5) 여비, 감정료, 일당, 숙박료, 체당금의 변상 청구 가능


  (2) 감정에 필요한 처분

   1) 허가(감정처분허가장)를 얻어 타인의 주거·간수자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차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사체의 해부·분묘의 발굴·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2) 공판정에서 행하는 처분 - 허가장 不要

   3) 기재사항

    1.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 유효기간,

       감정인의 직업, 유효기간 경과시 허가된 처분에 착수하지 못하며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발부 연원일

    2.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서명날인

   4)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3) 감정유치

   1) 정신, 신체에 관한 감정 → 유치 가능 → 완료 : 즉시 해제

   2) 수사상 감정유치에 준용

   3) 감정유치장 발부

   4) 기재사항 - 피고인의 성명, 죄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유효기간, 기간 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재판장 도는 수명법관 서명날인

   5) 감정유치기간 - 재정기간 → 연장, 단축 가능

   6) 법원은 필요한 때 직권 또는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유를 명시한 서면)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7) 구속에 관한 규정 준용 - 감정유치 준용,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구속으로 간주 (보석 규정 제외)

   8) 구속기간의 불산입

    1.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어있을 때 유치되어 있는 기간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

    2. 단, 감정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 -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


  (4) 감정인의 참여권 등과 당사자의 참여권

   1) 감정인 → 허가 얻어 → 열람·등사, 신문에 참여, 신문을 구, 직접 발문 가능

   2) 당사자도 참여 가능


  (5) 감정의 보고

   1) 감정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X - 구술로 진술)

   2) 수인인 때 - 각각, 공동으로 제출가능

   3) 결과 - 판단의 이유를 명시, 필요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4) 법관은 결과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6) 감정의 촉탁

   1) 공무소·학교·병원·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기관에 대해 감정 촉탁 가능

      - 선서에 관한 규정 적용 X

   2) 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통역 / 번역

  (1) 통역 - 법정은 국어사용 → 국어 외, 농자, 아자 → 통역인

      판) 중국인이라 해도 한국어를 해득하는 경우 - 통역을 붙이지 않았다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2) 번역 - 국어 아닌 문자, 부호

  (3) 감정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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