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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증인신문 절차 (교호신문제도)

by 소이나는 201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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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신문 절차


 1. 검사·피고인, 변호인의 참여권

  (1) 판사는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 피고인·피의자·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한편 판사가 증인신문을 실시할 경우 : 증인신문의 시일, 장소 -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한다.

      ☞ 불참가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주었다면, 비록 피의자·피의자·변호인의 참여가 없더라도

      증인신문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T)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할 수 있다.

  (4)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판) 증인신문에 있어서 당사자의 참여권

    1. 피고인이 참여하게 하여 달라고 신청한 때에도 피고인이 참여 없이 실시한 증인신문은 위법하다.

    2. 소송관계인의 참여 없이 법정 외에서 시행한 증인신문조서에 대해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그 자체를 시행하지

       아니 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있을 수 없다.

    3. 미리 통지함이 없이 증인들의 신문을 시행하였음은 위법이나 그 후 동 증인 등 신문결과를 동 증인 등

       신문조서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에게 고지하였던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위의 하자는 책문권의 포기로 치유된다.

    4. 제297조 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하게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실질적 반대 신문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 하자의 치유 :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 조서에 의해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의사를 명시한 경우.



 2. 증인신문의 방법

    - 개별신문, 대질신문, 구술신문, 포괄신문의 금지, 교호신문 등이 있다.  


  (1) 개별신문

   1) 각 증인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

   2)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3) 다른 증인을 퇴정시키느냐 - 법원 자유재량


  (2) 대질신문

      - 증인신문시 증인 대 증인, 증인 대 피고인 간의 대질신문이 가능하다.


  (3) 구술신문

   1) 원칙 구술들을 수 없거나 말할 수 없을 때 서면으로 가능

   2) 서류·물건의 성립, 동일성 사항에 관한 신문 - 서류·물건을 제시

   3) 증인의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 - 환기시킬 사항 → 허가 받아 제시하면서 신문 가능

   4)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도면, 사진, 모형, 장치 등 이용


  (4) 포괄신문의 금지 -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해야 한다.


  (5)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1)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까지 주어야 한다.

   2)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7)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조서

       - 조서의 독문·열람, 증감변경진술의 기재, 참여자 등의 이의진술과 그에 대한 법관의 의견 기재,

         조서 진술자 간인과 서명날인 등의 적용은 없다.

   

  (8)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대한 오기 및 누락을 주장하면서 정정되어야 할 곳

      구체적으로 지적한 경우 = 형소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이의의 진술에 해당

      → 이러한 이의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차회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될 뿐 별도의 어떠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9) 신문의 제한

    * 금지 - 위협, 모욕적 신문,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3. 교호신문제도


  (1) 의의 - 재판장에 의한 인정신문이 끝난 뒤 본격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신문을 행

             증인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다른 당사자가 상호 교차하여 신문하며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 주신문 → 반대신문 → 재주신문


  (2) 방식


   1) 증인의 동일성 확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


   2) 주신문 = 직접신문  → 유도신문 不可


     * 예외적으로 유도신문 가능

       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 준비적인 사항

       2) 다툼이 없이 명백한 사항 신문

       3)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해 적의, 반감을 보이는 경우

       4)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

       5) 특별한 사정


   3) 반대신문

    1. 유도신문 가능 → 유도신문의 방법은 제한 가능

    2.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 - 재판장의 허가 要


   4) 재주신문 - 허가 不要


   5) 재반대신문 - 재판장의 허가 要


   6) 보충신문 -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가능,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가능


  (3) 교호신문제도의 직권주의적 수정

   1) 직권에 의한 증인신문 - 가능

     1. 신문방식 -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신문하는 경우 - 재판장이 신문한 후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신문한 때에는 반대신문의 예에 의한다.

   2) 직권적 보충신문 - 증인 신문의 순서 변경 가능

   3) 간이공판절차에는 교호신문제도는 적용이 없다.


 (4)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1) 피해자·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누설을 방지, 안전을 위해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증거결정을 취소 가능


 4.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


  (1)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이 허용되는 경우

   1) 아동복지법 피해자

   2)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대면하기에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X -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의 피해자에 한한다.)


  (2) 내용

   1)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소환 받은 증인과 그 가족은 증인 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2) 중계시설, 차폐시설 통한 신문여부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3) 법정 외 장소로 중계 장치가 설치된 증언실에 출석,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인신문하며,

      증언실은 법원 내에 설치하고 필요시 법원 외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4) 증인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증인·가족은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5)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때에는 증언실에 동석하게 한다.

   6) 증언을 보조할 수 있는 인형, 그림 등 적절한 도구 사용 가능.

   7)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공판정 외의 증인신문

  1) 증인의 법정 외 신문 -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증인을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2) 동행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구인할 수 있다.

  3)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신문 -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증인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4) 증인신문조서 작성 - 공판기일 외에 증인신문이 행해지는 경우 증인신문조서가 작성

                          다시 요지의 고지나 낭독이라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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