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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조선] 13. 조선의 사회 정책과 법률 제도 (사창제, 상평창, 혜민국, 제생원, 대명률, 삼법사, 장례원, 포도청, 한성부, 의금부, 종법)

by 소이나는 201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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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책과 법률 제도


Ⅰ. 사회 정책

 

 1. 실시 배경

  (1) 농민 생활 안정 - 민본주의, 농본주의

  (2) 양반 지배 체제 강화 - 성리학적 명분론, 봉건적 지배 체제 강화


 2. 농민 이탈 방지책

  (1) 토지 겸병 금지

  (2) 재해 시 조세의 경감


 3. 사회제도

  (1) 환곡 제도 - 국가에서 운영

   1) 의창 - 빈민들에게 양식, 곡식 빌려 주고 원곡만 회수  (15세기)

   2) 상평창 - 16세기부터 곡식 대여 - 원곡의 감소분으로 1/10을 거두어 들여 고리대화 되었다.

  (2) 사창제 운영

   1) 주민 자치적

   2) 성격 - 향촌 사회 안정, 농민 생활 안정

   3) 실시 - 문종 1451 ➝ 부실해져 폐지 (성종, 1470)

  

 4. 사회 시설

  (1) 의료 시설

    1) 혜민국, 동서 대비원 (태조) - 수도권 환자, 약재

    2) 제생원 (태조) - 지방민 구호 (=고려)

    3) 동서 대비원 (태조) → 동서 활인서 (태종) - 유랑자 수용

    cf) 3의사 - 내의원, 전의감, 혜민국

  (2) 한계

    1) 최소한의 보장책

    2) 농민 이탈 방지책 - 오가작통법, 호패법

cf. 조선시대 토지로부터 농민들의 이탈을 막으려 한 것들

1) 오가작통법

2) 신분에 관계없이 남자들에게 호패 패용

3) 춘대 추납에 의해 빈민 구제하는 환곡제 실시

4) ‘구황촬요’ 등을 편찬 만약의 사태에 대비


<문제>

 

1. 고려시대 사회 제도 중 평시에 곡물을 비치하였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는 춘대 추납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O)   ☞ 의창

 

2. 고구려 시대에는 고려시대 의창과 비슷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고국천왕 때 처음 실시되었다?    (O)

   ☞ 진대법

 

3. 고려시대 물가 안정을 꾀하여 백성들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기관은 조선 시대에 환곡을 운영했던

   기관이기도 하다?    (O)

   ☞ 상평창

 

4. 국가에서 고려 광종 때 기금을 마련한 뒤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재단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조선시대

   사창제도와 유사하였다?   (X)

   ☞ 제위보는 빈민 구제 / 사창은 의창, 상평창, 진대법과 유사

 



Ⅱ. 법률제도

 

 1. 형법

   1) 대명률 적용  - 태, 장, 도, 유, 사 - 5형 + 자자(글자문신), 능지처사

   2) 중대 범죄 - 반역, 강상죄(삼강, 오상으로 지켜야할 도리)   (cf. 고려 - 불효죄)

   3) 연좌제 시행 - 반역, 강상죄 / 고을의 호칭이 강등되기도 한다.

   T) 강상죄와 반역죄가 가장 무겁게 처벌되었고 주로 경국대전을 적용하였다?   (X)    ☞ 대명률

   * 사형 - 고조선 살인죄, 부여 질투죄, 신라 왕명 위조죄, 고려 노비가 주인과 화간 등


 2. 민법

   1) 관찰사, 수령 등 지방관이 처리, 관습법 적용, 가족 관련은 주자가례에 의거

   2) 초기 - 노비소송

   3) 중기 - 묘, 산송이 주류

 

 3. 상속

   1) 종법 -  조선 가족 제도의 토대, 가족 윤리를 중시하는 조선 사회를 지탱한 중요원리

              동성동본 금혼, 이성불양, 유교주의     (X- 대명률)

   2) 조상의 제사, 노비 상속


* 참고 조선 상속관행 문제 표현      <1528년 10월 10일, 딸들에게 남긴 송 진사의 유서>

   “억달에게 노비와 전답을 많이 주었지만, 천첩의 자식으로 제사를 받드는 것이 편치 않다. 그래서 아내에게

    양자를 들여 가계를 계승하자고 간곡하게 말했다. 그러나 내 말을 소홀히 여겨 따르지 않으니 매우 못마땅하다.

    너희들은 비록 딸이라도 나의 골육이므로 인정과 도리가 매우 중하다. 내가 죽은 뒤에도 끝내 양자를 세우지

    않거든, 아들의 몫으로 마련했던 노비와 전답을 혈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서,

    우리 부부의 제사를 거행하라.”

    ☞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에게 상속하기도 했다. 양자 문제에 아내의 의견이 고려되었다.

 

* 상속 현황을 정리한 표를 통해 추론한 사회상 문제.





구분

노비 (명)

농지 (두락)

제사 비용

18

170

장남

86

571

이녀

87

624

삼남

88

578

서자

11

131

   ☞ 결혼 후에 처가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soy한국사 

 




 

 4. 사법 기관

  (1) 중앙

    1) 의금부 - 왕족, 양반 중대 범죄, 반역죄, 강상죄

    2) 3법사

       a. 사헌부 (대사헌) - 감찰

       b. 형조 - 복심 재판 기관

       c. 한성부 (판윤) - 수도 행정, 토지, 가옥 소송, 치안

  (2) 지방 - 관찰사, 수령, 도포사(잡범처리)

  (3) 부당한 재판 구제

    1) 다른 관청, 상부 관청에 소송

    2) 신문고, 징으로 직접 호소 - 시행되지는 않음

  (4) 기타

    1) 포도청 - 서민 재판, 경찰

    2) 장례원 (판결사) - 노비의 장부와 소송 (형조속아문에 속함)

    3) 감영 (관찰사) - 관내 분쟁

    4) 사법 기관과 행정 기관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5) 백성이 정사에 관한 일, 억울한 사정을 전하는 방법 : 구언제도, 신문고, 격쟁상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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