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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변제자대위 우선설과 후순위저당권자대위 우선설의 비교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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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 우선설

후순위저당권자대위 우선설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적용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는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1. 물상보증인의 기대이익을 박탈해서는

안된다.

2. 후순위저당권자는 대위를 기대하지도

않았던 자이므로 보호를 줄 필요가 없다

1. 물상보증인은 손실을 감수할 각오 한 자

2. 우연한 사정에 의해 후순위자의 지위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3.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

후순위저당권자 대위 X

O

물상보증인,

3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

* 물상보증인 등이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1번 저당권 전액을 대위

*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취득한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가 우선하나,

1번 저당권 전액이 아니라 가액을 안분

저당권에 대해서만 대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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