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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담보물권설과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의 비교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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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설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소 유 자

소유권은 여전히 설정자,

* 설정자

* 담보권자

소유권 이전

청산금 지급시 대내, 외적으로 이전

* 청산금 지급시.

* 양도담보설정시

설정자의 처분

* 동산의 경우 처분 유효

* 부동산의 경우 처분권이 있으나

등기가 없으므로 불가

* 무권리자의 처분 무효

* 선의취득의 보호 가능

담보권자의 처분

* 무권리자의 처분 무효

* 3자는 선의취득 가능

유효 103조 적용여지는 있음

담보권자의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설정자는 채무변제 후

3자 이의의 소 가능

설정자는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X

담보권자의 파산

설정자는 환취권 행사 가능

환취 불가

3자의 침해

설정자 물권적 청구 가능

* 담보권자소유권에 기해

* 설정자점유보호청구권, 채권자

대위권 법리에 의해 물권적 청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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