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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法定代理人 또는 履行補助者의 故意․過失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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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定代理人 또는 履行補助者의 故意․過失

1. 適用範圍

   제391조의 적용이 있는 것은  기존의 채권관계의 침해가 있는 경우이다. 즉 채권의 이행에 한하는 것이며, 그 밖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자의 유책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다만 제756조에 의한 책임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2. 法定代理人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그의 대리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대리인을 말하며, 친권자․후견인․법원 특히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재산관리인 등을 가리킨다. 그러나, 제391조에서 말하는 법정대리인은, 그러한 본래의 의의에 있어서의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좀더 넓게 보아 파산관재인․가사대리권을 가진 부부․유언집행자 등의 특별임무를 가지는 대리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履行補助者

 (1)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널리 이행보조자라 한다. 이 이행보조자는 이를 다시 협의의 이행보조자와 이행대행자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가) 狹義의 履行補助者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마치 그의 손․발과 같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나) 履行代行者

 단순히 채무자의 행위에 협력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독립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이행하는 자를 履行代行者 또는 履行代用者라고 한다.


 (2) 위와 같은 이행보조자(협의의)의 고의․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 근거는 타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채무자는 동시에 위험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責任의 構成

   원래 급부의 목적은 급부가 가지는 객관적 가치에 있는 것이 보통이며, 채무자의 개인성과는 반드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급부가 가지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면, 채무자가 그 이행을 위하여 협의의 이행보조자를 사용하든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채무자의 개성이 중요시되는 경우에는, 보조자 또는 대행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채무자의 손․발의 구실을 하는 협의의 이행보조자의 경우에는, 그의 고의․과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간주되어 채무자의 유책사유가 된다.

  (나)이행대행자의 경우에는, (ⅰ)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행자를 사용하면, 그것만으로 곧 채무자의 책임이 생긴다.(ⅱ)명문상 적극적으로 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또는 특히 채권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행자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ⅲ)명문상 또는 채권자와의 특약으로 대행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또한 특히 허용되어 있지도 않아서, 급부의 성질상 대행자를 사용하여도 상관없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의 고의․과실은 마치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과 같이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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