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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수사] 7-1-2. 압수수색 절차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발부, 집행)

by 소이나는 201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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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발부

  (1)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

     1) 경찰관 → 검사에 신청 → 검사 청구

     2) 검사 → 지방법원 판사에 청구하여 발부 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

  (2) 수소법원에 의한 압수·수색

     1) 공판정 에서 압수·수색 -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

     2) 공판정 에서 압수·수색 - 영장 不要

  (3) 압수·수색영장의 방식

     1) 피고인·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압수·수색의 사유 - 기재 →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 = 서명날인                          (X- 기명날인)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 작성기간을 기재 해야 한다.

        (X- 압수·수색의 이유 기재)

     2) 압수·수색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일반영장 - 금지

     3) 별건압수, 별건수색 - 불허

     4) 대상에 대한 예비적 기재 - 불허


  판) 1.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 재기수사명령에서 증거물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

         영장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종전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수임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 준항고나 항고로 불복 不可


      4. 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수색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이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5. 음란물 유표 혐의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않았다.

         →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영장주의에 反,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 부정


      6. 공소제기 후 구속·압수·수색 등 기본적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강제처분

         -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7.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형소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공소제기 후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정의 실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

           (http://desert.tistory.com)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1) 영장의 집행기관

   1) 검사의 지휘 → 사법경찰관리가 집행

   2) 필요한 경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또는 서리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3) 관할구역 외에서도 가능, 촉탁도 가능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방법

   1) 사전 제시 - 반드시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예외적 사후 제시도 없음, 급속한 경우에도 사전제시)

   2) 대인적 강제처분과는 달리 사후제시의 방법에 의한 긴급집행부정

      판) 압수·수색을 개시할 때 압수·수색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압수를 당하는 사람에게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3)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위배한 자에게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4) 집행에 있어서는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타인의 비밀유지와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T) 폐수의 무단방류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검사의 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O)


  (3) 당사자·책임자 등의 참여

   1)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1.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 참여가능

        ☞ 집행하려면 미리 집행의 일시·장소를 검사, 피고인 등 참여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예외 -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급속을 요하는 때

   2) 여자의 신체에 대한 수색과 참여

     1.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

       (1)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성년의 여자가 직접 수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검사하는 경우 -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soy 형소법)

   3)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 공무소, 군사용의 항고기, 선차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하며,

        그 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4) 야간집행의 제한

   1) 원칙 - 일출 전·일몰 후에는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2) 예외 - 기재 없이 가능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되는 장소

     2. 여관·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이때에는 공개한 시간에 한한다.)

   T) 일출 전·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별도로 야간집행영장을 발부 받을 필요는 없다.


 (5)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시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6) 수색증명서의 교부 - 물건이 없을 때,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7) 압수목록의 교부, 압수조서의 작성

   1) 압수목록의 교부 -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 압수한 때 → 압수조서 작성 : 품종, 외형상 특징, 수량을 기재

   판) 수사기관의 압수목록 작성·교부 방법·시기

      -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에는 작성연원일이 기재되고 그 내용도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

        ~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 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압수·수색이 종료된 지 5개월이나 지난 뒤에 압수물 목록을 교부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

        압수물 목록 작성·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T)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O)


  (8) 전자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1. 원칙 -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문서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예외

      1) 원칙 불가능,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ex. 방대한 양)

      2)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해 허용

         - 이는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 되어야 한다.

         (저장 매체 내 전자 정보의 왜곡이나 훼손 오·남용, 임의적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지행절차가 적법)

    3.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문서 출력, 파일 복사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反

    판) 복사하는 방식으로 8천여 개의 파일을 복사한 영장 집행은 위법의 여지가 있지만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수색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수사기관의 조치가 없더라도 당사자 측 참여(묵시적 동의) 등

        일정한 경우 - 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수사] 7-1. 압수·수색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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