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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수사] 7-1-3. 압수물의 보관 (대가보관, 환가처분, 환부, 가환부, 환부청구권)

by 소이나는 201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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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압수물의 보관


  (1) 자청보관의 원칙 (自廳) → 이 경우 상실,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위탁보관

    1) 운반, 보관 불편한 압수물 - 간수자,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이 위탁보관을 하는 경우 -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판) 창고업자에게 보관시켰던 물건을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동시에 계속하여 동 창고업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시킨 경우에 수사기관은 임치료 지급의무가 없다.


  (3) 대가보관, 환가처분

    1) 의의

      1.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 멸실·파손·부패,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2.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T)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폐기처분

            대상이다?   (X)  ☞ 대가보관 내지 환가처분의 대상이다.

    2) 대상

       1.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에 대해서만 가능

       2. 증거물인 경우 不可

       3. 몰수의 대상인 압수물이 동시에 증거물인 경우 - 가능

    3) 사법경찰관이 환가처분을 하는 경우 -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4) 대가보관·환가처분 함에 검사, 피해자,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5) 대가보관은 압수물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법원은 대가를 추징하지 않고, 압수물을 몰수 할 수 있다.


    T) 대가보관 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X)  ☞ 몰수

    T) 07년 개정법은 ‘환부하여야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도

       대가보관 내지 환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가보관 내지 환가처분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 폐기 처분과 다름에 주의)


 2. 압수물의 폐기처분

  (1) 의의

   1) 폭발물 등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 할 수 있다.                   (X- 해야 한다.)

   2)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X - 동의 없이, 폐기해야 한다.)

  (2) 사법경찰관이 폐기처분 하는 경우 -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3) 폐기시 -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3.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1) 압수물의 가환부


   1) 가환부의 의의

      -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며 목적물의 경제적 이용을 위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 등에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제도


   2) 가환부의 유형

     1. 법원에 의한 가환부

        (1) 임의적 가환부 - 압수계속의 필요가 있는 압수물인 경우에도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제출인의 경우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2) 필요적 가환부 -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 소유자·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에 의한 가환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증거에 사용한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환부 하여야 한다.


   3) 가환부의 대상

     1. 원칙 - 증거에 공할 압수물, 즉 증거물에 한한다.

        T) 압수물건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2. 몰수물은 가환부 不可 (몰수가 될 뿐)         

     (cf. 대가보관은 몰수물만 가능, 증거물은 不可)


     판) 1.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

         2. 증거에 공할 압수물이 가환부 판단기준 - 여러 사정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3.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임의적 몰수물을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 전에 가환부할 수 있다.

            -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 ~ 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이다.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

 

 1) 위조인 약속어음은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이므로 환부·가환부할 수 없고,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도

    환부를 할 수는 없다?                           (X)  ☞ 위조표시를 하여 환부 可

 

 2) 몰수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압수한 물건 중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압수물건은 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3) 형법 제48조(임의적 몰수)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4) 가환부의 절차

    1.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 → 법원, 수사기관의 결정

    2. 사법경찰관이 가환부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3. 만일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에 대해 검사·사법경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청구에 법원이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사법경찰관은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가환부 하여야 한다.

    4. 가환부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판) 가환부 결정을 함에 제135조에 의한 피고인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위법

           ☞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가환부 결정을 하였음은 위배된다.


   5) 가환부의 효력

    1. 압수의 효력 존속

      (1) 가환부하여도 압수의 효력은 지속한다.          (∵ 압수 자체의 효력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2) 가환부를 받은 자

         1) 압수물에 대한 보관의무 有

         2) 임의처분 不可

         3) 법원·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도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압수물의 환부


   1) 환부의 의의

     a. 압수물을 종국적으로 소유자·제출인에게 반환하는 법원·수사기관의 처분 (사법경찰관도 o)

     b.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판결로써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환부의 요건

     1. 압수물의 환부 대상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X- 증거에 공할 물건에 한해 허용된다.)

     2. 압수계속의 불필요성

       (1) 불필요시

           1)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법원은 결정으로 환부해야한다. (의무).

           2) 검사·사법경찰관도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하여야 한다.

       (2) 압수계속의 불필요성

           1) 관련성이 없는 압수물

           2) 증거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압수물

           3) 불기소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

       (3) 기소중지의 경우 - 환부하여야 한다. (판)             (X-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 잠정적 중지에 불과, 압수계속의 필요성이 없다.) 

     3. 압수·수색영장의 불비

        -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에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 및

          긴급체포에 의해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으로서

          →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해

          → 법관으로부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은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T) 환부 가능한 경우 사례

      1. 압수한 금괴가 외국산이라고 하여도 언제, 누구에 관하여 관세포탈 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기소중지 처분한 경우

      2. 세관이 외국산 시계를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압수하였던 것을 검사가 그것에 관세포탈물품인지

        확인할 수 없어 그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한 경우

      3. 외국산물품(다이아)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 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처분을 한 경우

      4. 외국산 제품이라 하여도 그것이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 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3) 환부의 절차


    1. 법원, 수사기관의 결정

       (1) 직권으로 행 -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2)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에 의해 可

          만일 청구에 대해 검사·사법경찰관이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

          압수물의 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에 법원이 환부를 결정하면 검사·사법경찰관은 신청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이 환부한 때 -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T)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

          할 수 있다?  (X)  ☞ 해야 한다.


     2. 환부 결정에 검사, 피해자,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


     3. 환부의 상대방 - 피해자                        (X - 피의자)

        판) 1. 상대방 - 피압수자 내지 제출인

            2. 피압수자나 제출인에게 환부하는 것을 원칙 ~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압수자나 제출인 외의 누구에게도 이를 환부할 수 없다.

        T) 압수한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X)  ☞ 피해자에게


     4.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 공고 후 3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 - 국고에 귀속

        ☞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가능

        T)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물을 몰수재판에 의하지 않고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예외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O)


   4) 환부청구권

     1. 환부청구권 - 판례 인정

     2. 환부청구권의 법적 성질 - 절차법상 권리, 개인적 공권

     3. 환부청구권의 포기 - 판례 : 포기를 하여도 효력이 없다.

        T)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은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도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O)

     4. 실체법상의 권리포기와 환부청구권의 소멸여부

      (1) 실체법인 민법상 권리의 유무나 변동이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상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한 후소유권을 포기하는 등 실체법상 권리를 상실하여도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T)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

         하여야 하는데, 이해관계인은 이에 반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X) ☞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압수장물의 환부에 대한 특칙

    1.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 →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다.    (X- 해야 한다.)

    2.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 → 판결로 환부 선고해야 한다.

    3. 대가교부 - 압수한 장물을 법원이 처분하였을 때

                  판결로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

     cf) 환부의 상대방 = 피해자                                                       (X - 피고인, 피의자)


   6) 환부의 효력

    1. 압수를 해제하는 효력

    2.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확인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해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 -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판) 1.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해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에 대한 재판에서

           그 물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는 그 압수 해제 된 물품을 재압수 할 수 있다.

        2.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한 몰수 가능

        3.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압수에 관한 검사의 인도거부에 대해 준항고 不可


 

[수사] 7-1. 압수·수색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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