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수사] 7-2. 수사상 검증

by 소이나는 2012. 7. 16.
반응형

 

 

 

 

 

 

 

 

 

 


 1. 검증의 의의

   (1)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 형상을 법관이나 수사기관의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처분

   (2) 실황조사와 구별

     1) 실황조사 -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범죄현장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

     2) 실질은 검증과 같으나, 임의수사로 영장 不要

     판) 실황조사서가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2. 검증의 유형 

 

영장의 요부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에 의한 검증

원칙적으로 필요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

수소법원에 의한 검증

不要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

증거보전을 위한 수임판사에 의한 검증


 3. 수사상 검증의 절차


  (1) 영장주의 원칙

   1) 사전영장 필요

   2) 사후영장에 의한 검증 - 범행 중, 범행 직후 범행 장소에서의 검증

   3) 영장 없이 행할 수 있는 검증

      1. 체포현장에서의 검증

      2.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검증

      3. 긴급체포 된 자에 대한 체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의 검증

      4. 검사의 변사자검시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때 긴급을 요하는 경우


      T)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만으로도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X)  ☞ 없다.


  (2) 검증의 절차, 필요한 처분

    1) 검증과 필요한 처분 -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

    2) 야간검증의 제한

        1.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위해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2. 예외 -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

        3. 일몰 전에 착수한 때 - 일몰 후라도 계속할 수 있다.

        4. 도박장·여관 등 야간의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장소는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참여권 보장

        1. 검사, 피고인, 변호인 - 참여할 권리 有

           ☞ 재판장은 검증일시·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2. 예외 - 참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긴급을 요하는 때

        3. 공무소·군사용 항공기, 선차 내에 검증 실시 →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4) 검증의 장소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3) 검증조서의 작성 -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도화·사진 첨부가능

   *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1. 법원·법관의 검증조서 - 인정

      2. 검사·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 -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한하여 인정


 4. 신체검사

      [수사] 7-2-1. 신체검사 (강제채뇨, 강제채혈)  ☜ 보기 클릭

 

  


[수사] 7.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감정  ☜ 보기 클릭

 





 

 

반응형

댓글